- 사회적경제 탐구와 생활 By 김춘광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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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직업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성과를 높이는 일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예민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의 수용에 적극적인 우리나라는 특히 AI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도서 및 지식 거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교보문고 사이트에 ‘AI’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 보면, 74,281개의 컨텐츠가 결과로 제시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겨냥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온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최근에 생성형 AI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활용도가 반영된 기사가 있어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시작은 어느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팀장의 사연이었습니다. 내용인 즉, 어느 회사에서 AI를 업무에 적절히 사용하라고 생성형 AI 사용을 도입하였는데, 신입사원 중 한명이 유독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AI를 활용해서 이미지 시안, 카피 초안, 보고서 구조 등의 업무를 다른 직원보다 월등히 빠르고도 높은 수준으로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은 신입사원에게 “프롬프트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돌아온 신입사원의 답은
“퇴근 이후에 제가 별도로 공부하고, 검증하면서 쌓은 노하우라서요. 그냥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함께 일하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노하우인데, 너무 쉽게 내놓으라고 한 것 아니냐”, “프롬프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료나 내부 정보를 활용했으니 그것 또한 회사의 자산 아니냐?”, “팀장도 공부하고, 개발하면 되지 않냐” 등 다양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팀장은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렸고, 대략 5만명이 해당 글을 읽고, 400여개가 넘는 댓글이 찬반 양갈래로 달리면서 엄청난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AI가 등장했고, 업무에 적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AI를 사용하는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부가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가 결과를 바꾸는 개별적인 요소들이라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AI 프롬프트 활용능력 자격증이 등장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과 수험서까지 등장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동일한 AI라도 누가, 어떻게 질문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차이는 ‘사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AI를 사용할 줄 안다는 사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AI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AI를 사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가?’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여부가 인재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빠르고 급격한 변화입니다. AI가 등장하고, 업무에 적용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를 통한 인재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엉뚱한 질문’이라는 것은 더욱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굳이 질문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즉, 성적)를 내는 사람을 인재로 인정하고, 모두들 그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다른 결과를 만드는 ‘질문(question)’이 필요하고 또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질문이 무엇이고,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질문이란, 사고(思考)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깊은 사고가 좋은 질문을 하는 원천’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드디어, 결과만이 아닌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process)’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AI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활발해졌지만,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원의 남다른 ‘질문’ 즉, 그 프롬프트는 누구의 것일까요?
회사가 그것을 공유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직원은 공유해야만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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