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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기본업무 및 공공복지의 이해 + 민관협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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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복지재단 첫 강의는 경력3년 미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기본업무 및 공공복지의 이해 및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파릇파릇 새싹 사회복지사들을 만난다는 설렘 반과 더불어 이들에게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는 공공의 전담공무원과의 일면을 무사히 잘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실 강의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강의는 15여명 남짓 아담한 사이즈로 진행됐고 나보다 더 긴장한 것 같은 새내기들의 모습에 엄마미소가 자연스레 지어졌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이미 만나서 같이 업무를 해본 새내기들도 있었고 실적이나 자료를 내라고 닦달하는 구청 담당자를 한 번도 마주쳐보지 않았던 행운을(?) 누렸던 교육생도 있었다. 하지만 만남의 경험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도대체 읍면동, 시군구에서 어떤 일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상상력은 날개를 펼쳤을까? 직무와 관계되어 복지대상자를 만난다던가, 행사를 진행 한다던가,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 등은 추측할 수 있었지만 가령 눈이 오면 나가서 새벽 1시든 2시든 차도 다니기 힘든 언덕 비탈길이나 좁은 골목길 곳곳에 염화칼슘을 직접 그 무거운 포대를 날라 살포한다든지, 선거 공보물을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한 장씩 모아 마지막에 주소와 투표장소가 기입된 안내문을 합쳐 봉투에 넣어 양면테이프까지 직접 붙여 수만개의 봉투를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을 우리 전담공무원도 함께 한다는 사실에 모두들 내심 놀란 표정들이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알지 못하는 민간복지기관들에서의 세세한 업무들도 있겠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아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운영의 주체에 따라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나뉘는데 공공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말하며 민간은 보통 민간사회복지기관들과 단체들을 의미한다. 국가의 재정으로 운용되는 공공전달체계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만 관료적이고 외부 요인에 매우 둔감해서 변화를 싫어한다. 반면 민간전달체계는 재정은 취약하나 창의적이고 외부요인에 민감하여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결국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대상자(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기 위한 연결역할을 하는 조직적 장치이며 이들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조직체계를 실천할 것인가 전략을 선택하는 일이 핵심 포인트이다. 가령 소득과 재산기준이 초과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것이 공공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일단 소득과 재산기준이 초과된다는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오래 걸릴 뿐 더러 기준 초과 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다양한 소득분위의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경직성은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변화되어져 온 공공전달체계의 조직개편과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을 비롯한 인력의 규모를 확대하고 배치를 조정하는 과정과 더불어 함께 진행되었다. 2013년 정부가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보강 지침을 시달 한 이후, 서울시에 속한 모든 읍면동이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전환되어 이전의 동 주민센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 했다. 이후 2018년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보건복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전국 확대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수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충원되어졌고 서울시는 2023년 찾동을 복지·건강중심으로 빈곤, 돌봄 위기가구를 집중, 선별하여 지원하는 동행센터로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는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명칭의 별정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임대아파트 등이 많았던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입직하셨던 많은 사회직 선배님들이 은퇴를 하시기도 했지만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시에는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딱 1명이었고 모든 복지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셨는데 수급자의 신청서류접수부터 선정 관리까지 동에서 다하셨다고 한다. 노인 버스표 지급, 쌀이나 후원물품 관리부터 복지와 관련한 민원처리의 팔방미인이 바로 우리의 선배님들이셨던 것이다(쌀도 당시에는 가마니에 있는 것을 퍼주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종종해주시기도 한다 ^^;;). 현재는 20151229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 여법) 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이들은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으로 규정된다.

 

대규모 충원시기를 지나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등 이지만 이미 이것들을 한참 넘어선 다양한 업무를 전담공무원들은 감당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김회성 외, 2022)에서 2010년부터 2021까지 12년간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복지직렬의 정원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201010,393명에 불과하던 전담공무원의 수가 202129,572명으로 3배 가까이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그 12년간 늘어난 복지서비스와 업무의 양은 그 보다 더 훨씬 많다 라는 것이 현장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직원이 늘었다고 해서 복지업무라 줄어들 것이라는 착각은 오산이다. 읍면동 복지업무 깔대기 현상은 오랫동안 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이로 인해 외근이나 여유로운 상담, 기타 자원연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생겨나게 되었지만 이러한 제도 보완은 추가 업무 부여(각종 전수조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로 이어졌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시서비스가 늘어나면 내방하는 민원도 덩달아 그 수가 늘어나게 되어 통합 복지 상담에 대한 부담도 함께 증폭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업무깔대기 현상과 업무 쏠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와 함께 더불어 파트너십을 맺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둘중 어느 한쪽만이 지역복지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민관협력을 할 수 있을까?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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