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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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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안전관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3조에서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동법 제345항에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주무부처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는 대체로 시설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지침에 시설안전관리-인력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는 시설안전관리를 의미하며,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 안전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2024)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정책과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 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업장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 국한하여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감정노동사업장실천가이드북에서는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서부터 건강장해 발생시 사업장의 조치 및 휴게시간 부여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4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41조 제3항 불리한 처우 금지
  1.    「근로기준법54조 휴게시간
  1.    「근로기준법76조 안전과 보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32조 제12호 다목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상기 법률을 기반으로 본다면, 사업지침에 안내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위법 상 사업장에는 직원의 건강, 보건 차원의 안전관리 책무가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실천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용인 폭력과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부터 사후조치에 이르는 포괄적 책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재난안전법 제3조의 9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되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폭력의 위험과 위험관리

 

미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2018), 보건복지 종사자가 직장에서 폭력피해를 겪는 비율이 타 직종에 비해 5배 높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소속 기관, 학교와 지역사회, 의료기관, 이용인의 가정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직무수행의 범위 및 장소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폭력에의 노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https://www.socialworkers.org).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종사자를 위한 안전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설안전관리, 안전장비 배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아래 소개된 이용인으로부터 폭력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용인과 환경 관련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 약물 내지 알코올 관련 전력이 있는 이용인(내지 가족)

   환자 및 이용인 이동지원

   시설이나 이용인 가정에서 혼자 근무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폭력을 피하기 어려운 직무환경

   어두운 복도, , 주차장 등

   비상 통신수단의 부족

 

둘째, 사회복지시설(조직) 관련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인식, 안전정책, 안전교육의 부족

    직원의 부족과 높은 이직률

    대기 시간 및 공간의 불편

    사회복지시설에서 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는 인식 등

 

시설안전과 직원 안전관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안전관리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자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안전과 서비스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은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보다는 휴먼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인의 폭언(이나 폭력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시설관리 외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 안전이슈에 대한 관심과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안전관리는 기존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실천 및 서비스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상황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특성, 서비스 대상, 주요 직무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매뉴얼을 작성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휴먼서비스 이용인으로부터의 폭언(내지 폭력)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하는가에 따라 예방정책, 현장 대응, 사후지원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권자영, 2017). 따라서 시설 내 구성원들의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 대해 공유하며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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