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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돌봄SOS - 노인 돌봄편(2)

  • 노인돌봄
  •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돌봄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5년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는데 현재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의거하여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명(노인인구 대비 12.4%)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12개 핵심과제를 마련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발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8. 1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제공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제도로 20087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4대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 후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게 된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판정받은 등급에 대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 본인이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전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신청 부터 장기요양기관 검색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시군구에서는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대한 지정 심사, 설치 신고 및  지도점검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한 안내 및 직권신청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동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고령의 기초생활수급 1인가구 중에서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어르신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종종 직권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요양원으로 모시거나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상자들 중 고령의 독거 수급어르신이 고관절 골절이나 다른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워 지신 경우 요양병원에서 3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를 해도 더이상 차도를 보이거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요양병원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한 후 병원을 퇴원하시면서 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뉘며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소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거나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 이용을 하는 경우 및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를 하는 재가 서비스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전에 언급한 바,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주요 업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로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복지용구지원 등) 지정 및 설치 신고·지도, 감독 등과 관련된 업무들이다

 

<그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체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


5~6년 전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인사발령 시즌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장기요양기관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한 두명이라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엄청난 업무량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 모두를 합치면 약 100여개의 기관이 있었고 이 모든 기관의 장기요양업무와 관련된 담당은 나 혼자 뿐이었다. 따라서 야근도 많았고 밤늦게 까지도 장기요양제공기관과 통화할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제출된 서류가 너무 많고 검토할 양이 많아지면서 틀린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할 때 먼저 유선 상 안내를 하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도 연락을 하게 되었다처음에 전화를 받던 센터장 들이 아직도 퇴근 안 하셨어요 주무관님~”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웃으며 센터장님이 서류를 틀리게 내셔서 제가 아직 퇴근을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며 서로 박장대소 했던 일들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후 많은 센터장님들께서 우리 주무관님 빨리 퇴근하셔야 한다,”며 서류를 꼼꼼히 잘 살펴보고 제출해 주셔서 서로 윈윈(win-win)하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이후에 저녁에 가끔 구청 전화번호로 착신된 전화벨이 울리면 ! 또 틀렸나!”라고 깜짝 놀랐다고 웃으며 얘기하시던 센터장님들의 모습이 가끔 그리워 진다. 


당시 장기요양업무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결과로 지금 현재도 노인돌봄과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인 돌봄은 분명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책과 제도이다. 노인돌봄은 먼 훗날의 일이거나 남의 일이 아니다. 곧 나의 가족에게 다가올 일이며 모두가 겪을 과정이기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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