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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활용도구2] 슈퍼비전 합의서(계약서)-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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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슈퍼비전 활용도구는 슈퍼비전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는  슈퍼비전의 시작단계에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가 한해동안 슈퍼비전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담아내어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물론 슈퍼비전의 기본구조는 조직의 슈퍼비전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만, 슈퍼비전을 조직의 일방적인 통보로 슈퍼바이지가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과정이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조직 기반 슈퍼비전-실행가이드북'(2024)의 시작단계 참고).


명칭의 선택은 슈퍼비전을 실행하는 조직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또는 동의서 등의 명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슈퍼비전 구조(빈도, 내용, 장소, 시간 등)를 강조하여 계약서명칭으로 사용하고, 또 어떤 기관은 동의서라는 서식을 통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의무와 책임에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기관의 지향에 따라 명칭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합의서의 내용을 구성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칼럼에서 제공하는  슈퍼비전 합의서도구는 Morrison(2005)의 예시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최쌤과 안쌤이 이번에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도구 내의 각 문항에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가 함께 합의하여 내용을 작성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 제시한 합의서 서식을 참고하여 기관에서 필요하지 않거나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용 도구를 만들어서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1. 최원희.안정선(2024). 조직 기반 슈퍼비전-실행가이드북. 신정. pp.114-121.

2. 김은혜 외 편역(2014).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적용. 양서원. pp.2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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