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By 배영미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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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안전과 인권 침해 관련 데이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2023년 7월, 언론을 통해 전해진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벌써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최근 연합뉴스(2024.07.17.)에서는 서이초 새내기 교사의 죽음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였습니다.
기사에서는 “교권침해 시달린 교육계…새내기 교사 죽음이 '분노' 도화선”이라는 소제목을 통해 그간 묵인되어 왔던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사이에서 인권 이슈로 불거지거나 법적 이슈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모두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일보(2024.08.31.)에서는 "교권 침해 심각" 78%..."학부모 내 자녀 중심주의 때문" 가장 많아. 라는 기사를 통해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기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초등 (40%)> 중등(26%) > 고등(19%) 순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교사 개인의 인권, 교권 침해가 교사들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수한 인재의 교직 지원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알려지고(교권침해의 유형, 빈도, 심각성),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이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실천현장, 종사자의 인권 침해 유형, 빈도,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기관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는 기관이라면, 그간의 통계를 기반으로 과거의 사건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종사자 안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기관이라면, 이제부터 종사자 안전과 인권 침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사자 안전과 인권 침해 관련 데이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종사자 안전과 인권 침해 관련 데이터는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안전과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기록하기를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종사자 안전관리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서 [안전 위협 상황 보고서] 양식을 구비하고 사건 발생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 직급별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위협 상황 보고서]의 기록하기를 교육하고 실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록 양식의 참고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2022). 지역사회정신건강기관 종사자안전 및 권익보호매뉴얼
대전복지재단(2015).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폭력예방 매뉴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2022).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전관리 실무매뉴얼
1. 예방단계
과거의 종사자 [안전 위협 상황]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프로토콜을 실행합니다.
예방단계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종사자 안전 위협 상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조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기본사항을 점검하고 시행합니다.
비상연락망
안전위험 예방 관리 담당자 지정 배치
안전관리 예방 교육 또는 훈련
안전위협 대응 사전조사지
[안전 위협 상황 보고서]
2. 사후조치단계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난 후, 기관에서는 종사자의 피해에 대해 확인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종사자 안전 관련 배상 과정 및 사유, 내용, 절차 등에 대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종사자의 안전관리 대응 관련 기록과 보고에 대해서는 종사자 안전위협 상황의 발생, 이에 대한 대응과 조치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안전 위협 상황 보고서]에 기록하고 기관 내 공유합니다.
기록자의 역할은 실제 안전 위협 상황을 겪거나 목격한 종사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전위협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신체적 폭력, 언어·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2. 안전위협 상황 및 환경적 위험
(악성 민원, 이용자의 사망, 감염성 질병, 이용자 반려동물 공격, 대리외상,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3. 재난 재해
4. 기타 (실천 현장별, 주요 직무 및 대상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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