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By 배영미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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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사회복지종사자가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 피해를 겪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종사자를 둘러싼 다양한 인권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가 2024년 9월 24일 개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24년 1월 개정, 7월 시행)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24년 5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3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단체) 공모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복지타임즈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문 열었다"라는 기사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권익침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1800-7252)를 통해 심리·노무·법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문제 드러내기조차 어려운 현실
“이용인들은 국가위원회에 제소를 잘 하는데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사회복지사가 국가위원회에 하기에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소하고 나서의 후폭풍에... 그러면 나의 밥줄이 끊기는데 이게 과연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을까?” (관리자 직급 A)
최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관련 수행된 연구(김수정, 한은영, 2024)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이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던 문제를 드러내는 진술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관에서도 사실 참아주길 원하고. 이분이 이제 증상으로 그랬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요새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악성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설 전체도 굉장히 위험해지고 종사자도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 상당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이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대응을 너무 안 해주신다는 느낌. 그러니까 법률적이든 뭐든 이런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당하기만 하는.” (실무자 C)
상기 진술문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권옹호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종사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간 사회복지사 인권침해문제는 그 유형과 심각성에 따라, 심리지원, 노무상담, 고충처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인권 이슈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편적으로 분류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의 인권이슈는 그와 관련된 복잡한 맥락을 민감성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대응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사자 인권 이슈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조사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여 하며, 이러한 체계적 구제 절차 내에서 심리적 지원, 노무상담, 고충처리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정과 한은영(2024)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을 위한 영역별 전문인력의 배치, 인권 침해 관련 조사와 구제 권한의 부여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라는 고무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센터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센터의 인적 구성,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채용, 1년 6개월이라는 위탁 기간 등 안정적인 센터 운영과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웰페어이슈, 2024.10.28.).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 제시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침해 상담 및 지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권익침해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사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종사자 권익을 증진하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센터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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