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민주주의 By 승근배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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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내용
설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가지의 같은 듯 다른 질문, 12가지의 같은 듯 다른 답변입니다.
많 이들 참여하여 주신다면 좋은 칼럼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기관의 차량이 주차위반,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그 과태료를 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직원이 고의로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므로 기관이 납부한다)
2)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주체가 개인임으로 개인이 납부한다)
1)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내가 고의로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기관이 납부한다)
2)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주체가 나임으로 내가 납부한다)
5.기관의 차량이 주차위반,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그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1)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직원이 고의로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므로 기관이 납부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2)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주체가 개인이므로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6. 기관의 차량이 주차위반,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그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1)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내가 고의로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기관이 납부한다)
2)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주체가 나이므로 내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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