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사회복지사의 안전권은 노동권, 건강권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 안전
  • 안전권
  • 안전보호
  • 안전보호규정
  • 사회복지사

안전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안전권은 노동권, 건강권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사회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을 제정하고,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분주합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차원의 안전보호 책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인 안전보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책임과 경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이용인의 건강과 안전보호 관련 이슈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합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안전보호와 관련하여 안전권의 의미와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전권(right to security)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1948년 채택)으로부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채택),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채택) 모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권에서 안전에 대한 권리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며,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안전권의 의미는 

신체적 자유를 포함하여 정신적 온전성(integrity)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이해할 때, 안전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로 정의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안전권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책무 이행과 안전보장청구권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기본권으로 안전권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안전보호와 관련된 실현방법 즉, 실행의 주체 및 이행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안전권 인정이 구체적인 안전보호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안전권 보장은 인간존엄의 가치와 자유권 보장의 전제가 되며, 전술한 안전권 관련 국제 규범과 헌법에서 명시한 인권, 즉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자유권위원회에서는 당사국이 신체적·정신적 상해로부터의 보호, 예측 가능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안전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생명’ ‘신체’ ‘정신적 온전성을 보장하는 권리로 보는 것은 안전권의 의미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한편, 사회복지사들은 이용인·거주인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인 중에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거나,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며 서비스 종결과 재신청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 ’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와 같은 폭언과 욕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다는 현장의 자조적인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때로는 욕구사정 질문에 대한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서비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살시도를 하는 반복하는 이용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은 매일의 실천을 통해 이용인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회복지사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안전안전을 위협하는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 안전위협상황 관련 법적 책무 이행 관련 규정 마련, 서비스 철학과 가치 확립 및 이용인과 공유하기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안전안전을 위협하는상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위기대처역량,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못지 않게 안전안전을 위협하는상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안전권을 노동권, 건강권과 함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안전위협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책무 이행에 대한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는 안전위협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비스 제공의 철학과 가치를 확립하고, 이용인과 공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좋은 실천(best practice)를 통해 이용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못지 않게 이용인이 스스로 자기돌봄기술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과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우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상호 이해와 신뢰, 철학 공유가 전제될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과 가치를 사회복지시설, 이용인과 가족이 모두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장선미(2023)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에 관한 소고.

김유진. (20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전담사회복지사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 에이징 인 플레이스 지원 사례관리의 어려움과 딜레마.

정순둘. (2024).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방향성 탐색 연구.

※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