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민주주의 By 승근배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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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본임금제'입니다. 저의 아주 오래 된 상상력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죠.
기본소득제의 대안인 기본임금제는 단지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모든 조건에 제일 앞서는 것은 제1 조건으로써 “생산가능 노동인구는 누구나 자유로이(제1의 조건인 자유)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다.”
이 조건을 기반으로 “생산가능 노동인구에게(제2의 조건인 평등)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이 연령(제3의 조건인 차등)에 따라 지급한다.”
모든 세대(世代)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는 너무나 평등성에 집중한 나머지 급여수령액의 현실성과 실질성에 도전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기본임금제는 그 폭을 좁혀 생산가능 노동인구인 부양 및 양육 세대에게만 공평하게 지급함으로써 특정 세대 안에 평등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동 세대(世代) 안에는 차등을 둡니다. 즉, 기본임금제는 생산가능 노동인구만을 조건으로 하여 평등하지만 동일 세대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등적입니다. 차등과 평등 사이에서 마치 상극인 것 같은 두 제도가 만나 평등(제2조건)과 차등(제3조건)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공정한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설계됩니다. 물론 자유로이 노동하는 노동자임이 제1의 조건임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정 세대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이유는 첫째, 20~60세의 생산가능 노동인구는 어떤 식으로든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학습과 훈련을 사람은 모두 자유로이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더 나은 노동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세대(世代)가 20세 이하 및 60세 이상 계층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산노동인구가 건강해야 부양과 양육의 세대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임금 수령액으로 가족의 부양과 양육비용에 지출함으로써 20세 이하 및 60세 이상은 지급받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급을 받는 효과이므로 기본소득제가 주장하는 평등성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기본임금제는 또한 매우 실질적입니다. 부양 및 양육세대(世代)에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기본소득제의 지급액 수준을 초과합니다. 생산노동인구가 그들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양육과 부양비용을 지출할 것이니 국민 모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기본소득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 기본임금제는 기본소득정책의 취지를 만족시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여 보겠습니다.
연 령 |
21~25 |
26~30 |
31~35 |
36~40 |
41~45 |
46~50 |
50~60 |
지급액 |
10 |
15 |
20 |
30 |
20 |
15 |
10 |
연령별 기본임금 지급액의 예시(단위 : 연령은 세, 지급액은 만원) |
만약, 20세 이하의 자녀 2명을 둔 36세의 부부세대라면 60만원(부부1인당 30만원*2인)이 지급됩니다. 그 자녀들이 21세의 성인이 되면 20만원(자녀당 10만원*2인)이 지급되어 세대에 총 8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자녀들이 결혼한다면 기존의 부부세대 가정은 다시 60만원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결혼한 연령에 따라 기본임금이 지급됩니다.
기본소득과 비교한 기본임금의 효과
1. 지급수준이 낮다는 기본소득제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2. 생산가능 노동인구에게만 기본임금이 지급되므로 기본소득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3. 생산가능 노동인구에게만 기본임금이 지급되지만 부부세대가 부양과 양육을 책임지므로 모든 세대가 혜택을 받는 세대 통합의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에는 서툴다.
하지만 분명 나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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