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와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실천하기 By 김용길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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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시스템화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S/G)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ESG를 적용하면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리경영 또는 인권경영을 표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복지관 정기평가에 ESG가치를 경영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기도의 경우도 윤리경영의 정도를 체크하는 지표가 강조되고 있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도 윤리경영 체크리스트를 통해
해당 기관의 윤리경영 정도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아마 사회복지 조직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ESG경영에서도 그 어떤 지표보다 중요한 것이 윤리 혹은 인권에 대한 지표이고
그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 또는 인권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들이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주요 방법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먼저 가장 보편적이고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 고충처리에 대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직원들이 직장 생활속에서 겪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고충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공식적 대응을 위한 기구가 직원 고충처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사협의회의 구조속에서 구성되기도 하지만
노사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는 고충처리 위원회만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은 직원대표와 관리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외부인사를 추가해서 구성하기도 합니다.
상시적인 직원들의 고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이 수렴되었을 경우
즉각적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여 대응 방안을 찾아가는 조직이라 볼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공식적 기구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을 어느정도 위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비슷한 예로 P복지관의 경우는 ESG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직원대표와 주민대표로 구성하고
기관장의 경우는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그 역할범위 안에서 모든 결정과 책임을 질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이 좋은 예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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