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D-HUG 그리고 MIND-HUG By 고진선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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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 정신건강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노인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등)에 대한 내용, 노인을 만나는 전문인력들이 생각해야 봐야하는 정신건강 이슈,
시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사항등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의 이야기는 다루는 곳은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 기회에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도래한 대한민국은 정신질환 노인이 겪는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 노인은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속적인 차별 경험과 낮아지는 만족도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가치들을 가지게 하고 사회적 관계와 참여들을 위축시켜
고립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의 악순환은 사회와의 관계들을 단절시키게 하고 고립되게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 노인이 입소하고 생활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요양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등에서 노인이 부정적인 정서경험에 대한 표현이 과도할 경우, 격리, 강박, 안정제 투여방식등으로 대응하는 경우들도 있으며, 명확한
절차와 과정에 투명함이 갖춰지지 못하는 곳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노인의 인권향상과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노인학대와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서비스 환경 조성
- 정신질환 노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이 넘은 상황이라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 및 참여 활성화
- 정신질환의 회복 및 사회적 지지나 자원의 감소가 정신질환 노인의 삶의 질을 낮출 수 있으므로 회복을 위한 자원망을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셋째, 질환과 노화의 통합적 관점
- 그동안 정신건강 영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던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 하여 치료적 개입과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방향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의 보호의무를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만 한정하여 가족의 책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여 통합적 관점으로
지원하는 논의가 구체화될 시기가 도래 하였습니다.
이에 노인의 관점과 정신질환의 관점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등을 고민하고 성장시키는 준비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과정은 통합적으로 논의되고 고민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우리들은 정신질환 노인들을 위해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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