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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스트레스 없이 작성할 수 있는 <팀규칙> 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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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규칙, 회의규칙, 사업활동 규칙, 교육참여 규칙, 강의장 사용 규칙, 탕비실 사용 규칙, 활동보고서 작성 규칙, 화장실 사용 규칙 등 기관에서 근무하다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규칙을 목도해야 한다. 규칙을 처음 접할 때는 많은 긴장을 하면서 주의하게 된다. 하지만 규칙이 많아지는 시점부터 규칙은 점차 귀찮음으로 여겨지게 된다. 규칙이 거추장스러운 문장으로 여겨지는 순간 영향력을 잃게 되고, 책임자는 규칙을 만드는 사람, 실무자는 규칙을 받아주는 사람의 역할극의 도구로 전락한다. 이 지경이 되면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규칙은 오히려 조직의 건강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적 요소가 된다.

 

교육철학자 밥 파이크는 자신이 정하거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즉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심지어 재미도 있(어한). 앞선 칼럼에서 나는 시민에 대한 정의를 국민은 태어나는 존재, 시민은 내가 선택한 것으로 내가 구성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내가 선택한 것으로 내가 구성하는 존재라는 시민의 정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발적 책임성을 촉진하는 효과성이 있다. 이러한 시민에 대한 정의를 사회복지 사업에 구현하는 것이 주민조직이라고 몇 차례에 걸쳐 논술하였다.

 

이러한 선택이라는 책임의 효과와 재미의 부수적 효과의 원리를 기관내 규칙이든,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규칙이든 규칙을 정하는 방법에도 구현할 수 있다나는 이러한 방법을 <역지사지(易地思之Ground Rule>이라고 명명하고, 현장에서 교육 및 적용하고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내 규칙은 내가 정한다는 것'을 구현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일상에서 규칙은 내려온다책임자(시니어복지사)가 실무자(주니어복지사)에게 내려준다. 그런데 내려받는실무자(주니어복지사) 입장에서는 조직의 규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들면 앞서 규칙이 필요한 현장 사례를 다시 언급하면 회의, 사업활동, 보고서 작성, 교육운영, 강의장, 회의실 사용, 탕비실 사용, 화장실 사용은 모두의 현장이지, 실무자만의 현장이 아니다. 그래서 왜 우리만 지켜야 하나?’라는 반발, 논쟁, 태만, 저항이 발생한다.

 

그래서 예를들면 사회복지사와 이용자가 상호규칙을 정하고자 한다면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사회복지사가 우리에게 바라는 점(변화되었으면 하는 점)상상 또는 추측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회복지사들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점(변화되었으면 하는 점)상상 또는 추측하여 작성한다. 작성이 끝나면 문장으로 작성하여 상대에게 발표한다.

 

이용자 :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자(우리)들에게 바라는 점>

시간 준수하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주민끼리 다투지 않기

프로그램이나 교육시 휴대폰은 반드시 무음 확인하기

부득이 급한 전화는 밖에서 받기

원활하게 소통하기

 

사회복지사 :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사회복지사(우리)에게 바라는 점>

사소한 의견도 경청해주기

주민들을 공평하게 대해주기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 통제해주기

주민들을 필요할 때만 찾지 않기

 

위와 같이 논의, 합의, 작성 및 발표가 끝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잘 추측했는지 점검해준다. 그리고 미진한 내용이나 모호한 내용에 대해 피드백 또는 보완을 요청한다. 예를들면 이용자들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시간 준수와 원활한 소통이라는 문장보다는 조금 더 명료한 문장으로 작성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하면 이용자들은 논의하여, 프로그램 5분전 출석 및 출석부 서명을 꼭 해주기, ‘프로그램 진행할 때 강사나 전문가들이 질문하면 대답하기로 수정하여 합의하면 된다. 반대로 이용자들은 사회복지사가 작성한 내용에서 모임시 다과, 간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주고, 떨어지면 보충해주기를 추가요청하면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사들은 포함시키면 된다.

 

이렇게 사회복지사와 이용자간에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추측한 문장을 최종 합의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규칙을 스스로 정한 셈이 된다. 이용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스스로 정한 것이고,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만족하도록 하는 규칙을 스스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전지나 아담한 크기의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프로그램 종결까지 붙여놓고, 운영하면 스스로가 작성한 내용이므로 저항없이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원리를 실무자 책임자, 사회복지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부서1 부서2 등 협업 시작 전 적용하면, 짧은 시간에 상호긴장과 스트레스를 현격히 낮추면서, 심지어 재미도 가능한 '규칙제정시간'을 가질 수 있다.


스스로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시대, 서로간에 규칙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통제는 우리가 정하는 민주시민의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는 그에 맞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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