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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으로부터의 성희롱,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대응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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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으로부터의 성희롱,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대응은 어떠한가요?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 성희롱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입니다.

성희롱은 당사자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므로, 상황 발생 시 주변 동료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목할 점은 어느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 사람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희롱은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 및 차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사업장의 의무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실천 중 이용인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은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가정방문 시 신체적 접촉이나 외모에 대해 성적 비유를 드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의 성희롱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이용자로부터의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병리 내지 성욕에서 기인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성 인식과 성차별적 문화 등에서 기인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용인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적절히 조치해야 합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종사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종사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히 조치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의2 1)

 

또한 배치 전환으로 인해 담당 직원이 바뀌더라도, 다른 종사자가 같은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종사자의 성희롱 피해 시, 아래와 제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대응 절차대로 조치를 취하여 성희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시 우선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예방·근절하기 위한 조직문화와 정책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응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발생시 [1단계] 녹화(녹음)법적 조치 경고 - [2단계] 성희롱 지속 시, 상담 곤란 안내 후 상담 종료 - [3단계] 상급자 대응 - [4단계] 상황보고 - [5단계] 부서장 대응 절차로 대응합니다.

 

[1단계] 녹화(녹음)법적 조치 경고

녹음 고지·실시 후 성희롱 지속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니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녹음실시)” (만약 성희롱 중지 시, 응대를 시작합니다)

 

[2단계] 성희롱 지속 시, 상담 곤란 안내 후 상담 종료

성희롱 지속 시, 상담 및 응대가 곤란함을 안내한 후 상담을 종료합니다.

 

선생님 더 이상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을 종료하겠습니다.”

 

[3단계] 상급자 대응

팀장급 이상 상급자가 민원인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경고합니다.

우선적으로 담당자와 민원인을 분리하고, 상급자가 민원실이 아닌 별도 공간으로 동료 직원(1~2)과 함께 민원인을 안내하여 응대 및 경고 조치합니다.

상급자가 응대하는 경우, 새로운 사람의 등장으로 민원인을 자극하지 않도록 본인의 신분(소속, 직급, 성명 등)을 언급하고, 민원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별도 상담장소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입니다. 담당자가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려워 제가 대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별도 공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불만사항 등을 파악하고 성희롱에 대한 경고 조치 후)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상담 시 성희롱적 언행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관찰 및 녹화 등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를 준비합니다. 만약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폭언 등으로 이어질 경우, 경찰신고 또는 퇴거 조치합니다.

 

[4단계] 상황 보고

담당자는 안전위협 상황 관련 기관 양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합니다. 상황에 따라 구두보고 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5단계] 부서장 대응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부서장이 법적 조치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녹화(녹음) 파일 시청(청취)을 통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후 서면 경고문 발송(우편, SMS)을 할 것인지,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협의합니다.

 

상기 매뉴얼에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여 신체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독립적인 휴식공간에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맞춤형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폭행죄·손괴죄·협박죄·명예훼손죄·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행정기관이 고소·고발 가능)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인 가정에서 종사자 성희롱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권리와 함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고지·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4)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서

한국기자협회·여성가족부 (202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


행정안전부 (2022)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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