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By 배영미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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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의 상실(사망), 종사자에게 주는 영향 이해와 지원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종사자는 이용인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용인의 임종을 목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고독사 목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 목격’이나 ‘간접 노출’ 등의 경험이 모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라우마 경험자의 다수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 회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85.6%)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트라우마가 해소되거나(65.1%),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경우도(76.3%)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채수미, 2022).
한편, 이용인의 상실(사망)을 겪은 종사자는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이때 수면장애, 죄책감, 무기력감, 대인관계 위축, 회피, 고립 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연규민·김헌진, 2023)
이용인의 사망을 목격한 종사자는 두려움과 죄책감, 정신적 충격,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용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망 목격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용인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죽음 목격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용인의 죽음 및 사후 상실감에 대한 대처방안 |
예고된 죽음 및 사후 상실감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금 느끼는 감정이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감정임을 인식합니다.
다음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주변 사람에게 슬픔 등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위로 받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애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애도의 4과정 |
1.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2. 상실로 인한 고통을 충분히 경험하기
3. 고인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기
4. 고인과의 관계를 재배치하고 자신의 삶을 이어 나가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망 목격 시 조치
112신고 |
시신을 옮기거나 섣불리 손을 대는 등의 현장을 훼손하지 않기
현장에서 나와 재빨리 112, 119에 신고
기관연락 |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기관의 지시 따르기
상황대응(기관) |
추가 인력 파견 등 상황에 필요한 대응 지원
관련 기관·협력 기관과 협조하여 이용자 가족에게 알려 절차 논의
무연고사일 경우, 시군구담당 공무원에게 보고. 추후 기관장이 장례 절차, 사망신고, 유품 처분 등을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진행
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 시신 발견 시간, 과정 등 진술에 협조
추후 과정 기록을 남겨 기관에 보관
종사자 지원 |
1. 피해 종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슈퍼비전 제공
2.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휴가 및 치료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제공
3. 외상 및 상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 종사자의 대리외상과 이차외상 예방
자살사건 발생 후 기관이 종사자를 지원하고 애도문화를 구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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