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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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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질 관리, 무엇이 중요할까요?

 

최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 범위와 직무 수행 장소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서비스 질 관리 차원에서 종사자의 주요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역량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종사자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서울시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관리도움서]에서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주요 서비스 제공 규정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종사자가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관리 도움서 책자 표지와 세부 내용 이미지

 

종사자 안전교육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은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위협상황 및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 발생 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위협상황은 신체적 폭력입니다.

 

1. 서비스 이용인의 폭력 위험 관련 사전 평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인(거주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위험에 대해 사전에 평가합니다.

체크리스트 작성과 사전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 정도와 내용에 대해 슈퍼바이저와 상의하고,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만약,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정도의 위험이 예상된다면, 기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사전평가 질문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계속 공격적으로 불평을 토로하는가? 	서비스 제공에 협조를 거부하는가? 	숨을 크게 몰아쉬거나, 주먹을 꽉 쥐거나, 이를 악물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폭력이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가? 	욕설, 폭언, 협박, 외설적인 말을 하는가? 	공격적인 행동으로 불안을 야기하는가? 	기관의 정책과 업무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가? 	기관의 물건을 던지거나, 파괴하거나, 훔치는가?


2. 안전 정보 확인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서비스 이력을 검토합니다.
  • 대상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료, 팀장을 통해 정보를 파악합니다.
  • 의뢰 및 연계기관의 전문가 및 종사자, 가족 등 대상자의 주변인들로부터 정보를 파악합니다.
  • 성범죄자 알림e(지도, 이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3. 방문 전 안전 원칙 및 점검 사항

 

방문 전 안전 원칙과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전 안전 원칙 및 점검 사항 	•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을 재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대상자 상태 확인 후, 필요시 내방 상담을 권유하거나 보호자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 2인 1조 방문 원칙을 준수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 1인과 동행합니다. 	• 방문 장소와 복귀 시간을 팀장에게 보고하고, 동료에게 알립니다. 	• 낯선 지역 방문 시, 그 장소에 익숙한 동료에게 문의하고 가능한 위험에 대해 숙지합니다. 	• 녹음 기능이 있는 기관 공용 핸드폰을 포함한 방문용 가방 키트를 준비합니다.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고위험군 대상자를 방문할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대예방경찰관(APO.Arti-abuse Poice Otice)에게 동행 방문을 요청합니다. 	• 종사자는 방문 전 대상자의 개인적: 임상적 위험 요인, 과거력, 환경적·상황적 위험요인과 감염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방문서비스 계획을 점검합니다.

 

4. 안전 위협 상황별 대응 방안 교육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위협상황 및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 발생 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폭력 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

폭력 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 - 주제, 내용
주제 내용
제공기관
  • 시설차원의 신속한 대응 실시
  • 동료직원들은 폭행 제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협력
  • 물품 파손, 위협행동,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법적처벌 가능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상급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를 막음
  •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폭력문제 발생 시 반드시 해당상황에 대해 자치구와 소통
  • 필요 시 제공인력 전환배치
제공인력
  • 위험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
  • 신속하게 대응하되, 가능한 동료와 함께 대응하며 해당 상황에 대한 기록을 녹음, 영상 등으로 남김
  • 이용자가 진정되지 않을 시, 신속히 경찰, 119등에 신고
  • 해당 상황을 기관의 관리자나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종결되거나 추가적인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

폭력 피해 발생 이후 사후관리 방법

폭력 피해 발생 이후 사후관리 방법 - 주제, 내용
주제 내용
제공기관
  • 조직 내 보고체계에 따라 폭력사건 기록, 관리, 민원인에 대한 조치 및 법적 대응 여부 협의
  • 사건, 사고 발생 후 치료 및 보상을 위한 기존 제도나 보험 등 활용
  • 필요 시 제공인력 업무 분리 조치
제공인력
  • 사건·사고 발생 후 이에 대해 자책하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음(심리상담 등)
  • 해당 문제가 반복될 경우 담당자를 교체하고 교체 사유를 알림

※이용자 폭력의 경고신호 체크리스트 (출처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전관리 실무메뉴얼)

이용자 폭력의 경고신호 체크리스트
※이용자가 보여주는 다음의 행동에 대해 예, 아니오로 체크하시오. 아니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계속 불평을 토로하는가?
절차를 무시하고 시끄럽게 혹은 집요하게 도움을 요구하는가?
정서적 불안의 수준이 높고, 감정 폭발을 보이는가?
호흡이 가쁘거나, 주먹을 꽉 쥐거나, 이를 약물거나, 콧구멍을 벌렁거리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불안한 동작을 반복하거나, 걸음걸이가 불안하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유사한 폭력행위를 하는가?
듣기 거북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가?
종사자에게 의도적으로 주목하여 위협하는가?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등으로 잠재적 폭력 기능성이 증대된 상태인가?
대인접촉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하는가?
종사자에게 성희롱을 하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주위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는가?
기관의 정책과 업무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가?
물건을 신경질적으로 내던지는가?
폭력 전위를 저지르겠다고 건은 주는가기


참고자료

서울시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관리도움서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 종사자 안전 및 권익보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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