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비전 By 최쌤안쌤
- 2025-11-30
- 45
- 0
- 0
〔슈퍼비전 172th〕조직 기반 슈퍼비전의 기본 원칙을 종합하다Ⅰ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 슈퍼비전은 상담, 심리, 정신건강복지 등의 영역에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는 임상적 슈퍼비전과는 구별된다. 슈퍼비전의 다양한 기법이나 슈퍼비전 관계 부분에서는 임상적 또는 교육적 분야의 슈퍼비전 지식과 기술을 가져와서 적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슈퍼비전을 실시하면서 기억해야 할 주요 원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시된 슈퍼비전 원칙은 최원희·안정선(2019)에서의 조직 기반 슈퍼비전의 기본 원칙과 촉진원리를 근간으로 슈퍼비전 원칙을 논의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정리하였다. 슈퍼비전에 관한 전문직협회차원의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슈퍼비전 실행의 기본 토대이자 점검의 기준으로 본 원칙들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내용은 서울시사회복지관 슈퍼비전 표준매뉴얼 내용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1) 슈퍼비전은 조직을 기반으로 공식적이며 정규화 차원에서 설계한다.
(1)-1. 조직 차원의 공식화: 슈퍼비전이 일상적인 업무 지시나 관심 있는 몇몇 사람의 개인적 활동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슈퍼비전을 조직의 공식 업무 및 주요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지정하고 규정 및 지침을 통해 명문화해야 한다.
(1)-2. 보편성: 기관의 책무성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원하는 직원만 참여하는 선택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슈퍼비전은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직원 중 소외되는 직원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1)-3. 정규화: 슈퍼비전은 일회성이 아닌 조직의 정규 업무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슈퍼비전은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기관 내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에, 매주 혹은 격주 등 정기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슈퍼비전은 조직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슈퍼바이저가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한다.
(2)-1. 권한 부여 및 매칭: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의 고유직무로, 반드시 조직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슈퍼바이지의 직무역량을 향상하려면 직무를 잘 알고 있는 소속 부서장(상사)이 슈퍼바이저로 적합하다.
(2)-2. 책임 주체: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가 실천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지만, 슈퍼바이저가 더 큰 책임의 무게를 가진다.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 책임의 주체이며, 클라이언트의 보호와 안녕을 고려하고 모니터링 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슈퍼비전은 구조와 도구를 갖추고 기획과 평가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3)-1. 구조화: 시간, 장소, 유형, 횟수 등 슈퍼비전의 구조를 갖추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는 슈퍼비전 진행 시 방해를 받지 않을 독립된 공간이 가장 적절하다.
(3)-2. 기획-평가 과정: 슈퍼비전은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계획-실행-점검-평가의 과정을 가진다. 이는 슈퍼바이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며, 슈퍼비전의 초점과 내용을 명확히 구성하는 기반이 된다. 이 과정에서 슈퍼바이지의 업무 수행과 역량의 현재 수준 파악과 슈퍼비전 초점 및 목표에 대한 합의 과정과 실행 후 평가 내용의 공유 과정이 중요하다.
(3)-3. 기록 및 서식 활용: 슈퍼비전은 일련의 과정마다 필요한 서식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서식 활용과 기록은 목표 달성에 유용하며, 슈퍼바이지의 실천 기록 역량 향상에도 유익한 도구이다.
이어서 원칙 4-7은 173번째 컬럼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그림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하였습니다.(제미나이 생성. 2025.11.30)

댓글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