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By 배영미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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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직원 건강과 안전을 둘러싼 쟁점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이를 둘러싼 쟁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 직원 건강과 안전 관련 호주에서의 판결은 일터에서의 건강보호 관련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줍니다.

중대 성범죄 사건을(아동 강간 포함) 담당하던 검사 고자은씨는(가명) 2012년 2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고, 이후 주요 우울장애 진단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자은씨는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던 중 PTSD 진단을 받게 되기까지,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주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이로 인한 외상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대리외상, 직원에 대한 건강보호 책무 등의 이슈입니다.
우선, 자은씨가 담당한 업무와 같이(중대 성범죄 사건) 직무 외상의 위험이 높은 경우, 이와 관련된 직원의 건강보호 차원의 예방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더라도 이미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조직 차원에서 필요한 사후 조치 및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은씨의 법적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주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 및 건강장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는지, 즉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용주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특히 주요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주가 직원의 건강과 안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 경감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규정을 마련하며, 직장 내 안전관리에 대한 직책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프로토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의 안전정책과 조직문화는 직원의 건강과 복지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의 책무 이행 또한 중요합니다.
위 자은씨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직에서는 직원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조직에서 관리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의 범위 및 상황에 대한 위험 사정 및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험관리 차원의 순환 배치, 사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직원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기도가 높은 취약위기가구를 원조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수행과정에서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정책과 조직문화는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더 나아가 안전관리 책무는 정부, 지자체, 고용주, 종사자 모두에게 있으며,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와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더 나아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지원 종사자 안전관리]를 주제로 개인과 조직 차원의 위기대응체계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조직에서 이용인 인권과 더불어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정책과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위 글은 [코자로프 대 빅토리아 주 사건](Kozarov v State of Victoria [2022] HCA 12)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고자은씨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본명은 코자로프입니다.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vgso.vic.gov.au/kozarov-cas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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