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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전문가, 사회복지사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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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전문가, 사회복지사의 인권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에서도 인권의 기본 원칙과 더불어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러한 예로 2008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옹호전문가입니다. ,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절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예방적 개입을 실천하고,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권 이슈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정보 소외계층에게는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인권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윤리적 실천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장 수준은 어떠할까요?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 ‘인권옹호전문가의 인권은 암묵적으로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026년 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에서도 이용인의 인권, 시설 안전관리 외 종사자 인권보호,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사자 인권침해 시, ‘보이지 않는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근로자개인의 인권에서 나아가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이용인과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존중 관계를 전제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오정수 외, 2022).

 

또한 사회복지조직의 윤리경영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김기덕 외, 2017).

 

사회복지사의 인권 침해는 소진과 이직을 증가시키고(정요한, 2023), 이로 인해 인적 자원관리 및 법적 분쟁과 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로도 이어집니다(신중섭, 2007).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복지재단(2022)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관리 차원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의 건강권’, ‘안전권’, ‘근로권보장, 더 나아가 시설의 서비스 질관리, ‘윤리경영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은 휴먼서비스의 공통적인 안전 위협상황, 직종과 주요 직무에 따른 안전 위협상황, 이용인 특성에 따른 서비스와 지원의 어려움, 일의 조건과 환경적 위험 등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내방, 방문, 온라인 모두 해당됩니다.



첫째, 이용인로부터의 폭력 피해를 받거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용인의 입장에서는 위기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요구했으나 서비스 탈락이나 불만족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이용인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과도한 서비스와 자원 제공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거주인(이용인)의 특성에 따라 도전행동이나 공격행동 빈도가 높아 일상적 직무 수행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시, 방문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업무 공간이 이용인 가정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가정방문시, 주방 도구를 던지며 위협하는 사례, 이용인으로부터의 성적 언동 내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들어오라고 하는 사례, 과거에 비해 자살 및 고독사 목격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직무수행 중 공감피로, 대리외상, 외상후스트레스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도가 높은 사례지원시, 사회복지사의 공감피로, 대리외상, 외상후스트레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물리적) 위협이 되는 사건 등을 경험/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의 범주를 넘어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만한 사건을 겪었을 때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박미은, 2021).

 

넷째, 환경적 위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리적 위치, 근무환경, 휴게시간과 휴가 사용 등 직무환경과 관련된 위험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 침해 상황 발생시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로움의 습격에서 김만권(2023)강박적 자기 책임의 윤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 역량 즉, ‘전문성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과 다양한 위험은 조직적·체계적인 안전정책 하에서 예방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의 예방조치와 보호조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목적으로 조직 자체적 안전사고 예방안전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 종사자 안전 민 권익보호 매뉴얼에서는 보건복지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기관, 종사자 차원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예방단계’, ‘대응단계’, ‘사후관리단계의 주체별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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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및 지자체 차원 : 안전정책(제도)적 기반 마련, 예산 확보, 안전관리, 안전교육 지원
  • 조직 차원 : 안전정책 수립(위기관리 매뉴얼, 안전위원회, 안전), 슈퍼비전 체계, 종사자 지원 체계, 종사자 보호 문화 조성, 안전장치 및 안전 물품 구비, 안전 교육 실시
  • 개인 차원 : 안전 교육 이수, 매뉴얼 숙지, 안전 물품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기록 및 보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2019) 

 

인권옹호전문가, 사회복지사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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