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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_1부.우리 곁의 13.59%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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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과 연구를 시작한 시기는 2023년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좀더 꼼꼼하고, 깊게 바라보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1부 — 경계선지능인, 우리 곁의 13.59%를 아십니까

우리 주변 일곱 명 중 한 명은 경계선지능인이다. 지능지수(IQ) 70~84 범위에 속하는 

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13.59%를 차지하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지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비장애인에게 당연시되는 

자립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중의 소외 구조 안에서 이들은 

오늘도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계선지능이라는 개념은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인 DSM-Ⅳ에서 

IQ 71~84 범위의 발달 주의군으로 규정된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후 

개정된 DSM-5는 단순한 IQ 수치를 넘어,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단 개념을 확장하였다. 추상적 추론 능력의 저하, 

주의력과 기억력의 제한, 언어 이해와 표현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성인기에는 저소득 직종에 집중되는 경제적 취약성과 정신건강 악화의 

위험이 두드러진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이 외형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사 수치로도, 상적 외모로도 식별되지 않기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쉽게 '노력 부족'이나 '의지 결여'로 오인된다.


학령기에 누적된 학습 결손은 고등교육 진입 이후 더욱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및 전문대학의   

,   

어 있다. 획일적인 강의 속도, 복잡한 과제 요구, 자기주도 학습의 강조는 

이들에게 심리적·학업적 이중의 과부하로 작용하며, 반복적인 실패 경험은 낮은 

자아효능감과 만성적 정서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의 제한은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그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연결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공존한다.


■ 뒤늦게 시작된 제도화, 그러나 담론은 여전히 결핍을 소비한다

정책적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야 본격화되었다. 201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습부진 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0년 서울특별시의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곳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2024년 7월에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을 발표하였으며, 제22대 국회에서 9건의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단독 법률 제정에는 이르지 못한 채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언론이 경계선지능인을 어떻게 재현해 왔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구조가 드러난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6년간 보도된 893건의 언론 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언론은 

이들을 '피해·취약성 프레임'(31.8%)과 '제도적 공백 프레임'(26.5%)으로 재현하는 

결핍 서사가 전체 보도의 58.3%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장애를 개인의 병리로 

규정하는 의료적 모델 담론(53.4%)이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모델(19.2%)을 

압도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직접 발언 비율은 평균 13.9%에 그쳐 이들은

'말하는 주체'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 '말해지는 존재'로 고착되어 있다.


■ 진단이 낙인이 되지 않으려면

입법 공청회에서 제기된 핵심 우려는 명확하다.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진단과 선별은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느린 학습자'라는 명칭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배적 언론 담론 안에서는 

인지 속도의 결함을 개인에게 귀착시키는 정상성 담론의 틀에 갇히는 반면, 

당사자 권익운동의 맥락에서는 정보 평등과 자립을 옹호하는 전략적 권리 언어로 

전유된다. 하나의 용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서사 구조 속에서 전혀 다른 사회적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경계선지능인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조기 선별과 의료적 진단에 기반한 개별 비극 모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환경의 변화와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둔 사회적 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인가. 

이 선택은 법 조항의 문구를 넘어, 우리 사회가 '다름'을 어떻게 인식하고 

제도화하는가의 근본적인 가치 문제이다. 13.59%의 존재를 깊고, 

꼼꼼하게 바라봐야 한다. 



※참고문헌 

1. 이세형(2024)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학습자) 특성을 지닌 경기도 S대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습 역량 및 정신건강 도구 활용 방안. 

GRI연구논총 26(3), 45-72

2. 이세형(2025) 경계선지능 청년의 대학 적응 경험과 지원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 

경기도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교수-학습 연구, 17(1), 1-30

3. 이세형(202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언론 담론 분석과 사회복지 실천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미래사회 2026. Vol. 17, No. 2,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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