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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_2부.결핍이 아닌 권리로, 사회복지 실천과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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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과 연구를 시작한 시기는 2023년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좀더 꼼꼼하고, 깊게 바라보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2부 — 결핍이 아닌 권리로, 사회복지 실천과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경계선지능 청년 A는 대학에 입학한 후 강의가 끝날 때마다 혼자 남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남들보다 두 배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이 그가 스스로 찾아낸 생존 전략이었다. 

청년 B는 팀 프로젝트가 가장 두렵다고 했다. 자신이 뒤처지면 팀원들이 싫어할 것 같아 선제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의지나 노력이 아니었다. 

이들이 부딪힌 것은 오직 평균적 학습자만을 전제로 설계된 환경의 구조적 장벽이었다. 

그리고 이 장벽을 만든 것은 사회다.


■ 낙인은 언론에서 시작되어 복지사의 손끝으로 전달된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결핍 중심의 언론 담론은 일반 대중의 인식에 그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담론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 침투하는 경로에 있다. 사회복지사는 경계선지능인 클라이언트를 

마주할 때, 전문 교육만큼이나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미디어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처럼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집단일수록, 

실천 판단의 준거 틀을 세울 때 미디어 보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진다.


'피해·취약성 프레임'에 반복 노출된 사회복지사는 취업 의사를 밝힌 경계선지능 

청년에게 독립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보호시설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가해·위험 프레임'을 내면화한 사회복지사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면담하면서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고, 그 불신의 시선이 

클라이언트의 자기낙인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의료적 모델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복지사는 지능지수라는 단일 수치에만 의존하여 

당사자가 명확히 밝힌 진로 의지를 배제한 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것이 언론의 낙인이 전문직을 매개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이되는 '낙인 전이(Stigma Transfer)'의 

구체적 경로다. 전문가는 낙인의 해소자이면서 동시에 무의식적 재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을 직시해야 한다.


■ 사회복지 실천이 바뀌어야 할 세 가지 방향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첫째,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전문역량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미디어가 경계선지능인을 재현하는 

프레임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분별하며, 권리 기반의 대항 담론을 

구성하는 능력은 이제 사회복지사의 핵심 전문역량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신설 교과목의 의무화보다는 현행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등의 기존 전공 교과목 

안에 미디어 담론 분석과 낙인 이론 단원을 모듈 형태로 통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현장 종사자를 위해서는 실제 보도 사례를 활용하는 사례 기반 슈퍼비전 체계를 보수교육 안에 도입해야 한다.


, 실천을 철학이 아닌 기술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강점 관점은 사회복지의 오래된 철학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선언적 구호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를 구체적 기술 체계로 체화하려면, 

사정 단계에서부터 진단명과 지능지수 대신 당사자의 직업적 자산, 과거 성공 경험,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탐색하는 구조화된 강점 인터뷰가 실무의 표준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의사결정의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개별화 지원 계획 수립, 그리고 낙인 전이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점검 체크리스트의 현장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미시적 실천을 넘어 담론적 옹호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개별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계선지능인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 호명하는 결핍 서사를 공론장에서 비판하며, 

이들을 자립생활의 주체로 규정하는 권리 기반 서사를 확산시키는 것이 전문직의 책무다. 

입법 공청회 참여, 법안 의견서 작성, 당사자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할 세 가지 과제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사회 전체에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언론 보도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취약계층 보도 준칙 체계 안에 경계선지능인 

보도 지침을 신설하고, 당사자 목소리의 직접 인용 비율 제고, 가해·위험 프레임 적용 시 환경적 맥락 설명 의무화, 

성인기 삶을 균형 있게 다루는 생애주기적 보도 촉진을 핵심 원칙으로 정립해야 한다. 

. 

담론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


다음으로, 교육 환경이 보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보편적 학습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는 

경계선지능 학생만을 위한 특수 조치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근본적 환경 재설계다. 

강의 자료의 사전 제공, 녹화본의 필수 제공, 핵심 개념의 반복 설명, 복잡한 과제의 단계별 분절,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의 도입은 경계선지능 청년뿐 아니라 모든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교육 환경의 기반이다. 대학은 지식 전달 기관을 넘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포용적 복지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입법 과도기에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은 사회적 모델을 핵심 이념으로 채택해야 한다. 

법의 목적을 시혜적 보호에 한정하지 않고 자립 지원과 권리 보장 강화로 설정하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의 자립생활 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편의 제공, 고용 환경 개선, 

정보 접근성 보장, 범부처 통합 사례관리를 필수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진단과 선별은 권리 보장이 아니라 낙인의 제도화임을 입법 과정 내내 상기해야 한다.


■ 시선의 전환이 곧 복지 혁신이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은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녹음기를 꺼낼 때 

그것을 성실함의 증거로 바라보는 교수의 눈빛, 상담실에서 클라이언트의 취업 의지를 진단명보다 

먼저 듣는 사회복지사의 귀, 당사자의 목소리를 기사의 주어 자리에 놓는 기자의 선택, 그리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호명하는 입법자의 언어에서 시작된다.

결핍이 아닌 권리로, 보호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 이 시선의 전환이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복지 혁신이다. 


13.59%는 통계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얼굴이다.




※ 참고문헌 

1. 이세형(2024)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학습자) 특성을 지닌 경기도 S대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습 역량 및 정신건강 도구 활용 방안. 

GRI연구논총 26(3), 45-72

2. 이세형(2025) 경계선지능 청년의 대학 적응 경험과 지원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 

경기도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교수-학습 연구, 17(1), 1-30

3. 이세형(202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언론 담론 분석과 사회복지 실천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미래사회 2026. Vol. 17, No. 2,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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