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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노인의 경제적 학대 위험신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학대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이나 통장을 빼앗기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경제적 학대는 그렇게 극적인 모습으로 시작되는 경우보다 아주 작은 일상의 변화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르신이 병원 진료를 미루기 시작하거나, 평소 좋아하시던 커피 한 잔도 "돈이 아까워서 안 마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시장에 가던 분이 외출을 줄이고, 연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통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적 학대의 위험신호는 아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돈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아버지는 이제 이런 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은 보호처럼 들릴 수도 있고, 실제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이 자신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구입하지 못하며, 병원을 가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도움인지, 아니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단순히 돈을 빼앗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르신의 삶과 재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조금씩 잃어가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경제적 학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어르신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사례관리와 상담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 필요한 치료를 비용 때문에 계속 미루는 경우, 통장이나 카드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과 관련된 질문에 가족이 대신 답하는 경우, 또는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해요."라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만으로 경제적 학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조금 더 세심한 관찰과 민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학대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가 보내는 작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괜히 이야기했다가 가족과 더 멀어질까 봐…"


경제적 학대는 돈을 잃는 것보다 관계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워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통장이나 재산만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삶과 재산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자기결정권입니다.


경제적 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기능의 변화가 함께 의심된다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상담과 조기검진을 연계하고, 필요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치매공공후견사업과 같은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은 특별한 기술이나 거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어르신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그 변화가 보내는 신호를 적절한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하려는 관심과 실천입니다.


<이미지 출처: AI 생성이미지(GPT)>


그것이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권익옹호의 시작일 것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어르신의 일상에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관심이 노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큰 예방이며,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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