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상식 By 이용교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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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돌아가실 때 <사학연금>에 신청하면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장례식장을 준비하고 문상객도 맞이해야 합니다. 근래에 가족의 상을 치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교원과 직원이 사학연금공단에 <사망조위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할 때 <사망조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할 때 실제 부양하였는지(평소에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드렸다든지)를 증빙해야 했었는데, 현재는 가족관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에도 부양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직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장례를 치르거나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사망조위금은 사학연금공단이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를 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이 알아서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학교 담당자가 신청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청구 절차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과 본인과 가족관계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공단에 보내면 됩니다.
본인의 사망조위금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로 월급의 2배 정도입니다. 가족의 조위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인데, 2021년 6월 기준으로 347만 원입니다.
다만, 부모상이나 배우자상처럼 청구자가 여러 명(예, 자녀들)인 경우에는 최우선순위자가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사람 상을 여러 교직원이 신청할 수는 없으니 가족 간에 의논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등에게도 해당되니, 각자 자신이 가입한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은 있지만, 사망조위금은 없습니다]
https://www.tp.or.kr:9088/tp/business/business_0210_tab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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