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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 교직원, 공무원 등은 가족이 사망하면 <사망조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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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돌아가실 때 <사학연금>에 신청하면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장례식장을 준비하고 문상객도 맞이해야 합니다. 근래에 가족의 상을 치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교원과 직원이 사학연금공단에 <사망조위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할 때 <사망조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할 때 실제 부양하였는지(평소에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드렸다든지)를 증빙해야 했었는데, 현재는 가족관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에도 부양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직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장례를 치르거나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사망조위금은 사학연금공단이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를 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이 알아서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학교 담당자가 신청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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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절차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과 본인과 가족관계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공단에 보내면 됩니다.


본인의 사망조위금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로 월급의 2배 정도입니다. 가족의 조위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인데, 20216월 기준으로 347만 원입니다.

다만, 부모상이나 배우자상처럼 청구자가 여러 명(, 자녀들)인 경우에는 최우선순위자가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사람 상을 여러 교직원이 신청할 수는 없으니 가족 간에 의논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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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등에게도 해당되니, 각자 자신이 가입한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은 있지만, 사망조위금은 없습니다]



https://www.tp.or.kr:9088/tp/business/business_0210_tab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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