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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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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세요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면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첫만남꾸러미란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을 말한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태어난 모든 아동은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두 제도는 202012월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부이다. 이는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부모(혹은 보호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200만 원 이용권(카드적립금)은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아동에게 필요한 옷, 분유, 놀이감 뿐만 아니라, 부모가 생활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영아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출생한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20만 원, 1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까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면 12개월 미만 영아는 월 20만 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는 월 15만 원, 12개월 이상 아동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새로 태어난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면 24개월 미만까지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보호자)가 영아수당 대신에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을 신청하면 이를 받을 수도 있다. 보육료 바우처 또는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요약하면 2022년에 태어난 아동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혹은 보육료 바우처 등)을 받을 수 있고, 2021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아동수당 혹은 보육료 바우처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태어난 아동은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의 카드적립금을 받고, 기존 아동수당보다 월 10~20만 원씩 더 많은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의 부모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은 부모는 물론이고 대리인도 할 수 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영아수당(아동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고 며칠 후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지금은 출생신고를 할 때 영아수당(혹은 아동수당) 등을 함께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영아수당(혹은 아동수당)도 확인해 준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검색하여 예시된 대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려면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와 신고인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참여의료기관은 산부인과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과 협약된 병원이다. 온라인신청은 아동을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증명 정보 전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동시에 영아수당(혹은 아동수당)을 신청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혹은 아동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각종 복지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부24 누리집과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아동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아동의 부모, 조부모, 보호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다. 다른 보호자 혹은 그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부모(혹은 보호자)가 대리인에게 부탁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만남이용권(카드적립금)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있는 카드에 이용권(카드적립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 국민행복카드를 가진 사람은 그 카드로 적립금을 받으면 되고, 없는 사람은 새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담당공무원과 상의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 자녀가 있는 부모(특히 어머니)는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한다.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부채가 많은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채권자에게 압류될 수도 있는데, 압류방지계좌는 수당만 입금이 되고 그 외는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이다.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은 4월부터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4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13월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 즉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기간은 41일부터 1년간이다. 4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도 출생일로부터 1년간이다. 영아수당은 20221월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출생신고와 영아수당의 신청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이익이다.

아울러, 7세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정부의 지원이 늘었고 부모의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정부24 http://www.gov.kr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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