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상식 By 이용교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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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상식
이용교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
https://cafe.daum.net/ewelfare/24PQ/4488
머리말
이 책은 2025년에 일간신문 드림투데이(옛, 광주드림)에 기고한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49편의 모음집입니다. 복지상식의 헌법적 근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2항)는 헌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게 신청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지가 가지면 부모급여, 아동수당처럼 조건만 갖추면 주는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를 선별하여 지급하는 다른 복지급여도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5% 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13%로 하고, 40년 가입시 노령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8세 이상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추후납부 등을 빨리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일부 외국인이 사회보험을 오남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는 일부 이용자의 행태를 침소봉대한 것으로 전체 외국인은 사회보험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젊고 건강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재정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방문 외국인 환자가 연간 백만명을 넘긴 것도 주요 뉴스입니다. 여행하는 외국인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진료받으면서 관광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는 것은 상호주의 시각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에 초고령사회가 되었기에 노인복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 조건에 맞으면 받기에 신청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병원동행 서비스를 확대하며,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화와 초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국가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 제1항)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하는 임산부는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고, 부모는 아이가 아프면 ‘아이안심톡’을 활용하며,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적극 시행하고, 누구든지 마음이 힘들 때 109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돋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제1항)고 규정합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연령차별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까지 교육받을 수 있고,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아 특기·적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군복무 중에도 온라인 학습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년은 폴리텍대학을 통해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고, 학령기에 공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도 원하면 초등·중학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모든 국민이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5조 제3항)고 규정하지만, 그동안 국민의 주거권은 보장 수준이 낮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결혼·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거안정 장학금을 지급하며, 맞춤형 특화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폐교를 지역 활력 공간으로 바꾸고, 전국 빈집 문제의 해법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특히 무주택자가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교의 복지상식은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보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제공하고, ‘상생페이백’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알리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귀하가 ‘이용교 복지상식’을 읽으면 어떤 제도와 사업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널리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만, 누구든지 학습과 복지교육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널리 활용하여 복된 생활을 할 것을 기원드립니다.
2025년 12월 25일
이용교 드림
차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하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을 시작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이렇게 계산한다
의료급여 진료비를 정률제로 바꾼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은 환수 결정된다
국가는 사회보장을 실시할 책무가 있다
국민연금에 길게 가입해야 이익이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바뀐다
필수의료에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청소년은 무료 건강검진을 받는다
병원 진료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사고 없는 일터’를 조성한다
공공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알려준다
외국인도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생활정보를 모국어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은 ‘건강’하다
외국인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외국인 환자가 백만명을 넘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이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이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지금 신청할 수 있다
돌봄 지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태어나 자랄 권리가 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가 아프면 ‘아이안심톡’을 활용한다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거점형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마음이 힘들 땐 109로 전화하세요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성인이 초등·중학 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
폴리텔대학이 신중년특화과정을 운영한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결혼·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대학생은 주거안정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에 맞춤형 특화주택을 공급한다
폐교를 지역 활력 공간으로 바꾼다
전국 빈집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모든 국민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일부 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에 찾는다
여성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확대한다
섬 방문 인증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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