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상식 By 이용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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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예방과 발굴
(2026년 1월 개정한 원고)
https://cafe.daum.net/ewelfare/24PQ/4491
2023년판 원고를 바탕으로
2024년판에서 바뀐 것을 2025년 3월에 다시 개정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에 개정하였다.
*다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대한 2026년 기준이 공표되지 않았기에 일부 항목은 추후 개정된 것이다.
이용교
인간과복지
머리말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로’ 사이트나 앱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460가지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주의). 국민은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정부는 국민이 신청할 때만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모든 국민이 복지제도를 알아야,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합니다. 그중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거하여 정부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보장을 기반으로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다양한 이유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없다면 정부는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실시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발전시켰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보완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구가 복지급여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복지급여를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위기에 처한 사람은 복지정보에 어둡거나 알아도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 위원, 통장·반장, 명예 복지동장, 명예 복지공무원 등 다양한 주민지도자는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알고,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필자가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발굴’이란 책을 쓴 이유입니다. 이 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대학생 국가장학금, 공공임대주택, 국민내일배움카드 등도 다루었습니다.
복지제도가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체 국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복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복지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 책은 2026년 복지제도를 기준으로 집필되었습니다. 복지제도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세부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복지로’ 사이트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복지급여를 잘 모르면 일단 복지로를 검색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고 헌법에 규정된 복지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용교 씀
차례(안)
머리말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당사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알아야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긴급복지를 129로 신청하세요
5. 생계급여로 매월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급여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7. 주거급여를 받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8.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자활사업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인구집단별로 복지제도를 이렇게 활용하세요
11. 복지사각지대를 예방, 발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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