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상식 By 이용교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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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챙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상식
(2026년 1월 원고 초안)
혹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 경에 최종원고를 널리 공표할 예정입니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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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이용교 교수가
2020년에 쓰고 2025년에 개정된 ‘디지털 사회보장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2025)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e-book’을 참고하여 2026년 1월에 작성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은 이 책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 다만, 제도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바뀌고 급여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통해 이용하기에 이 책을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안내한 것이고, 특정 급여를 이용할 때에는 당사자와 가족이 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용교·황복순
한국복지교육원
머리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저자는 급여를 받는 노인과 가족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활용하는 길을 안내하고자 이 책을 썼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판정의 기준과 절차는 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에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요양이용계획서를 받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액(건강보험요율 7.19%)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6년에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기준의 0.9448%)을 곱해 보험료를 징수한다. 국가는 매년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면제되고, 저소득층은 일부 감경(본인부담금의 40%~60%)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비급여 항목과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 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이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혹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도감독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장기요양요원을 규정하고 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며, 방문간호는 경력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담당하고,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담당한다.
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활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인이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해 개인과 가족, 보건소(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요양등급에 맞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활용을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요양보험의 수가를 조정하여 수급자와 가족이 합리적으로 장기요양지정기관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이 인권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기요양지정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제도를 오남용하는 기관을 모니터링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면 재진입을 방지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보다 충실히 하여 치매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
이 책은 이용교 교수가 2020년에 쓰고 2025년에 개정한 ‘디지털 사회보장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25)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e-book’과 홈페이지 자료를 적극 인용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은 이 책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 이 책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내한 것인데, 급여 단가 등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수급자가 특정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에는 미리 조사하고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잘 활용할 수 있다. 귀하가 ‘알아야 챙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상식’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한다.
2026년 1월
이용교
차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와 역사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요양등급판정
3)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절차
4)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등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1) 재가급여
2)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3) 특별현물급여(가족요양비)
4) 시설급여
5) 본인부담금
6) 맞춤형 상담 서비스
7) 장기요양급여 제한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1)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기관
3) 장기요양요원과 교육기관
4) 수급자와 가족의 참여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활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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