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상식 By 이용교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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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이용교·이재법, 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6년, 한국복지교육원, 2026. 파일로 내려받아 보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4544
2026년 기준으로 최대한 보완한 것입니다.
어떤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고 싶다면, 가구의 세대구성, 가구원의 연령, 노동능력,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이 다르기에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상담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고(오자 혹은 수정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이용교에게 해주기 바랍니다.
머리말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전까지 시혜로 간주되었던 생계보호가 권리성 급여로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는 한 단계 성숙되고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제도 시행 후 초기 수급자는 145만 명에서 2015년 7월 맞춤형 제도로의 변경으로 주거급여가 신설되면서 164만 명으로 늘었고 2023년 7월 현재 수급자는 179만가구 255만명이다. 가장 기초적인 생계보장제도이지만 복잡한 조건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73만 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이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수급조건이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2011년에 부양의무자 일제조사와 일용노동자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조사해 많은 이들이 탈락되었다. 이들의 원성과 항의가 빗발치자 제도개선을 약속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수급자 가구의 근로문제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근로소득 공제는 너무 적다. 심지어 수급자 노인들의 공공일자리 소득 몇 십만 원도 소득으로 산정하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후 카드대란과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으로 사회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더욱 늘어났지만 복지급여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고통스런 상황에 국민들도 점차 정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는 나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 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고 민심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나타났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논쟁하는 사이 아이 밥 먹이는 문제는 가타부타 말할 꺼리조차 되지 못한다고 시민들이 판정했다. 민심은 앞으로 한국 복지제도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제 국민은 복지란 정부가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하는 것임을 알았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로 뭉쳐 행동하는 국민의 힘에 놀란 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동안 절대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참으면서 주는 대로 받았던 국민이 국가 경영의 주인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복지포풀리즘의 논쟁도 뜨거워질 것이다.
이 책은 사회복지사와 현장 활동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의 안내서이다.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자가 누계 160만 명에 달하지만, 각 복지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교재로 공부하고 단기간의 실습만으로 현장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복지, 가족복지, 청소년복지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를, 교육부는 교육복지를 하며, 환경부조차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개별기준을 적용한 자체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도 예외 없이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모든 부처에서 복지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경쟁하고 있는 듯하다. 복지는 이미 우리생활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담당공무원이 와서 받아가라고 하지는 않는다. 공무원이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과거 서울에서 조손가구가 어렵게 살면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나 원하는 지역에 집을 무료로 얻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수요를 예상하여 예산도 넉넉히 확보했지만 반년이 지나도 신청자가 별로 없었다. 이에 서울시장이 TV 뉴스에 나와서 이를 신청하도록 하였지만, 이 제도를 누려야 할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심지어 복지공무원도 잘 몰랐다. 복지제도는 국민이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여 자격이나 조건이 될 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알아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다.
복지공무원이 이런 상황이니 일반 국민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더욱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식수준이 미흡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나 정부는 둔감하다. 내심으로는 많은 사람이 알면 돈이 더 들어가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실제 복지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정책결정이나 법률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저 내가 어떤 급여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복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대학교 참여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농어촌복지활동가 양성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회복지사와 복지활동가들이 복지학습을 하였다. 이 교육은 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복지급여의 자격 조건과 급여내용, 어디서 신청하는지, 서류는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 주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제도를 알기 쉽게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현장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한국기초생활상담사협회 김희성 실장이 집필하였고, 이재법 회장이 합류하였다. 김희성 실장이 대외활동을 접으면서 2026년부터 한국복지교육원 원장인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가 기존 책 원고를 수정하였다.
이 책은 2025년에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26년에 바뀐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게 되길 희망한다. 또한, 배워서 남 주는 사회복지사,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회복지사가 늘어나길 기원한다.
2026년 2월 13일
이용교
차례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5
제2장 생계급여 10
제3장 의료급여 24
제4장 주거급여 29
제5장 교육급여 32
제6장 2026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변경내용 33
제7장 긴급복지 지원제도 48
[부록1] 수급권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54
[부록2] 자주 묻는 질의응답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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