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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족돌봄청년을 주목해야 하는가? (글. 허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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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1


WISH 4월 소식

왜, 가족돌봄청년을 주목해야 하는가?

글 / 허보연


○ 슬라이드 2

2021 대구 간병방임사건

기억하시나요?


○ 슬라이드 3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며 생계와 간병을 홀로 떠맡았던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를 더 이상 돌보지 못해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인데요.

이 사건은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음을 조명하였습니다.


○ 슬라이드 4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은 장기적 빈곤 및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에 놓이게 됩니다.

아픈 가족 돌보느라 '취업 기회 상실' -> 일할 수 없어 '경제적 위기 발생' -> 병원비, 간병비 '지불 불가능' -> '신용불량 상태 장기화'


○ 슬라이드 5

가족돌봄청년 (Young Carer)

최근 이렇게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을 영 케어러,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슬라이드 6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496호』

장애,질병,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에 관한 법률 제20846호』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 간병 •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슬라이드 7

둘봄을 가족 내 당연한 역할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케어러들은

스스로 사회적 보호대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 있어

사회제도와의 연결이 어려운데요

따라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 슬라이드 8

가족돌봄청년!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돌봐야 할 복지의 대상입니다!


○ 슬라이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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