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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헬프미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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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약자
  • 범죄피해

주최: 서울특별시
참여기간: 2025-11-04 ~ 2025-11-26


서울시 안심헬프미란?

1지원대상

  • 안전에 취약한 서울시민 및 서울 생활권자 (서울소재 직장 또는 학교 소속)

2지원물품

  • 안심이앱과 연동되어 긴급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안심헬프미

    해치

    댕댕청룡

    화난주작

    신규추가돌격백호

    신규추가욜로현무

    ※ 5종 중 택1

3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을 통해 신청 가능
    • (무료)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안전약자”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2조(정의)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 (일부 자부담) 이외 안심헬프미 수요가 있는 일반 시민은 자부담금 7천원 결제 후 지원

4신청기간

  • 2025. 11. 04.(화) 10:00 ~ 11. 28.(금) 18:00

5사용방법

  • 안심헬프미와 안심이앱 연동완료 후 긴급상황 발생 시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버튼 클릭 

    ※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시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6유의사항

  • 안심헬프미는 안드로이드 13버전 이상(갤럭시 S22 등), iOS 15버전 이상(아이폰 6s, SE 1세대 등)의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부 키즈폰 등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2020년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서울 안심이 앱을 켜지 않고도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접수되는 기능은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가능합니다.

  •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기 선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심헬프미 수령 이후 오신고 빈도가 잦은 사용자, 안심이앱과 연동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물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출  처 : https://www.seoul.go.kr/sos/?utm_source=main_inner1&utm_medium=banner&utm_campaign=ho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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