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조원휘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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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비판복지학회 비판사판네트워크 “공유복지 오픈포럼”
(돌봄: 연구자가 현장에게, 현장이 연구자에게)
스터디 모임 후기
· 팀명/의제: 다문화가족복지(돌봄체계)
· 참여/소속: 이주헌(연세대), 이혜령(성균관대), 조원휘(연세대), 황선하(중앙대)
· 회차/주제: 제2회 - 해외사례를 통해 파악하는 자녀돌봄정책
· 일시/장소: 2025년 6월 28일 (토) 18:00~21:00 / 구글 미팅(온라인 모임)
이민자 가정의 아동 주체성 및 보육: 다문화적·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민자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민 가정 아동의 돌봄과 주체성 발현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은 단일 민족·인종이라는 보편적 인간상에 기반하여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본 스터디 모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민 가정 아동의 돌봄 문제를 기존의 복지 정책 틀에서 벗어나 다문화적·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특히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돌봄 정책이 다층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다민족 복지국가(multiethnic welfare state)에 대한 비판적 통찰력을 확장한다.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이민자 인구 증가로 인해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아동 돌봄 문제는 단순히 양육의 문제를 넘어, 아동의 주체성, 감정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통합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이슈를 담고 있다. 본 발제문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기존의 돌봄 정책이 이민자 가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아동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이민 사회의 돌봄 문제를 재조명하고, 인간 중심의 단일종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선 다민족 복지국가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한다.
Gonzalez and Ruiz-Casares(2022)는 몬트리올 이민자 자녀들이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동생을 돌보는 등, 가족의 필요에 기여함으로써 주체성을 발현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민 가정 아동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복잡한 감정적 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주체로 보았다. 따라서 복지 개념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시혜적 관점을 넘어, '감정을 가진 주체'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민 가정의 양육 관행이 주류 사회의 기준과 달라 '방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문제 역시 제기한다. 이는 단순히 문화 차이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정치적 문제이며, 이민자에 대한 '소수자 혐오'로 이어져 아동 보호라는 본질적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Gao and Sacchetto(2024)에 의하면 이민 가정의 양육 문제가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거주국의 엄격한 이민 정책, 불안정한 노동 환경 등 구조적 제약이 이민 가정의 보육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특히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부모, 특히 어머니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심화시킨다. 이민 가정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국과 거주국의 자원을 활용하는 초국가적 보육 방식을 구축하지만, 이 또한 부모의 시각에서 자녀의 필요를 대리적으로 판단하는 한계를 지닌다. 부모의 관점이 언어 장벽이나 사회적 고립 등 자녀가 겪는 실제 경험과 충돌하며 아동에게 심리적 고통과 단절감을 야기할 수 있다.
본 논의는 이민자 가정의 양육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넘어 사회 제도적, 초국가적 맥락에서 재정의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의 단일종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 '이주민 아동'을 복지체제와 공적 윤리의 주체로 상정하는 다민족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탐색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이주민 아동을 복지 주체로 상정할 때 제도적으로 어떤 한계가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양육권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또한 다문화 맥락에서 보편적 아동 권리와 문화적 특수성은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본 논의를 통해 이민자 가정 아동의 돌봄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달성하였다. 다음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돌봄의 형태와 그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학술적 논문을 통해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족 돌봄의 양상과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재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Gao, R., & Sacchetto, D. (2024). Constructing a transnational childcare bricolage: Chinese migrant families in Italy coordinating transnational mobility and childcare. European Societies, 26(3), 880-907. https://doi.org/10.1080/14616696.2023.2267638
Gonzalez, E., & Ruiz‐Casares, M. (2022). Negotiating child agency in childcare practices among immigrant families. Child & Family Social Work, 27(2), 195-205. https://doi.org/10.1111/cfs.1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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