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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스터디 모임 후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비판사판 네트워크 “공유복지 오픈포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비판사판네트워크 오픈포럼
(돌봄: 연구자가 현장에게, 현장이 연구자에게)



스터디 모임 후기

  · 팀명/의제: 4팀 -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 참여/소속: 김다현(인하대), 김민경(인하대), 우미향(서울대)

  · 회차/주제: 제1회 - 돌봄과 청년

  · 일시/장소: 2025년 6월 23일 (월) 15:00~18:00 / 셀스 스터디룸 (사당점)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의 관점 정립하기


청년은 돌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6월 스터디 모임은 가족돌봄청년 각론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전, 돌봄과 가족돌봄청년의 개념을 정립하고, 어떤 관점으로 두 개념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먼저, 돌봄을 재정의한 후, 돌봄과 청년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였다. 다음,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국내외적 정의를 정리하고, 가족돌봄청년이 가진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돌봄국가가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향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돌봄이란 무엇인가? Daly(2001; 252)에 따르면 돌봄(care)은 ‘자신을 돌볼 수 없는 환자, 노인, 의존적 아동을 돌보는 것에 관련된 행위와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관계로서의 돌봄에 내재한 다양한 행위자의 존재를 부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김진석, 2025). 그러나 돌봄의 대상을 ‘의존적 존재’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Folbre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성인도 돌봄을 필요로 하며 의존성 및 돌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필요할 때마다 ‘잠재적 경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우에노 지즈코, 2011, 1장에서 재인용). 우리는 의존성의 불명확한 경계를 넘어, 돌봄 대상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Kittay(1999; 29)는 모든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불가피한 의존(inevitable dependency)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간 의존의 사실(the fact of human dependency)”은 모든 인간이 돌봄을 주고받을 돌봄의 공공 윤리(an public ethic of care)를 생성한다. 즉, 인간 누구나 생애주기의 어느 순간이든 돌봄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Virginia Held, 2017).  


둘째, 돌봄과 청년의 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생애주기 전·후반에 있는 아동과 노인은 돌봄과 관련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생애주기 중반의 청년과 돌봄의 관계는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기존에 조명되지 못한 돌봄과 청년의 관계를 탐색·정립하는 것이 4팀의 스터디 목적이며 차별성이다. 청년은 부모 돌봄을 받던 청소년기를 지나, 자립이 기대되며 부모 부양을 책임지기 시작하는 성인 초기이다. 이러한 청년은 돌봄을 받는 대상인가, 돌봄을 하는 주체인가? 우리는 청년이 돌봄 받는 대상이면서 돌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생애주기의 어느 순간이든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Virginia Held(2017)의 주장에 기초하면,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청년도 어느 시기에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정불화와 폭력 등으로 가정 체계에서 이탈한 ‘탈가정 청년’은 청소년기 돌봄 욕구가 미충족 혹은 잔존한 채 성인이 되어, 돌봄 차원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편,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청년은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가족 돌봄과 학업 및 생계를 병행하는 데 부담을 겪고 있으며,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돌봄이 요구된다. 다만, 위와 같은 개념화에서 유의할 점은, 가족돌봄과 탈가정 간 정체성의 중첩 가능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가령, 조기현의 <새파란 돌봄>의 1장에서는 ‘성희(가명)’는 아버지와 절연한 탈가정 청년이지만 부모님의 법적 이혼으로 아버지를 돌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는 가족돌봄과 탈가정의 이분법적 구분을 피하고, 청년 통합적 욕구 조사와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은 누구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가족돌봄청년을 “돌봄이 필요한 아픈(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을 전담하는 13세~34세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한국의 가족돌봄청년 정의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넓은 나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가족돌봄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8세(혹은 12세) 에서 25세(혹은 18세) 미만으로 나이 기준을 두고 있다. 현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부의 실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원 정책 또한 돌봄 부담보다는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별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원 정책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포괄적인 공식 나이 기준은, 대학 진학과 복역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타국보다 늦은 한국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노혜진 교수님 인터뷰 내용).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청년은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을 통해 기초 자료를 수집한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이 돌봄 과다, 미래 계획 어려움, 우울 등 다차원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함선유, 2023).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은 여성 청년에게는 정신건강 문제가, 남성 청년에게는 주거비 부담 문제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최근 사회적 고립, 신체적 건강 약화 또한 주목되고 있다. 다차원적 어려움을 종합 사정하기 위한 통합적인 틀이 필요하며, 돌봄자로서의 청년이 ‘가족화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청년으로서 생애 과업을 달성하게 하는 일자리·취업·교육 정책 또한 보완될 필요가 있다(노혜진 교수님 인터뷰 내용).

 

요약하자면, 돌봄은 ‘의존적 존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돌보는 것에 관련된 행위와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또, 청년은 돌봄 받는 대상이면서 돌봄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탈가정 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정체성은 중첩될 수 있다. 다음, 한국 정부의 가족돌봄청년의 나이 기준은 만 13~34세로, 타국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나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또, 가족돌봄청년은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돌봄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 스터디 모임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국내 정책을 검토하고,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발전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가 가족돌봄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라면, 본격적으로 지원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지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문헌


Daly, M. (2001).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31(2), 251-270.

Daly, M. (Ed.). (2001). Care work: The quest for security. International Labour Office.

Kittay, E. F.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上野千鶴子. (2011). Careの社會學. (조승미, 이혜진, 공영주 역). 돌봄의 사회학. 오월의 봄.

김정현, 박선영. (2023). 영 케어러 대응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영국, 호주, 스웨덴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40(1), 251–280.

김지선, 이우식, 주영선, 안선경. (2023).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23-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진석. (2025, 8). 돌봄권, 돌볼 권리와 돌봄 위기에 대하여. 월간 복지동향,(322), 20-28.

김진석, 남기철, 김승연, 장숙랑, 임준, 서종균, 하경환, 이태수. (2025).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볼 것인가. 헤이북스. 

김희강, 강문선. (2010). 돌봄의 공공윤리. 한국정치학회보, 44(4),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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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지, 김교성. (2024). 가족돌봄청년(Young Adult Carer)은 누구인가?: 개념 정의와 규모 및 실태. 사회보장연구, 40(4), 81–113. 한국사회보장학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20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4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2023).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2910호).

유정원, 강보민. (2022).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은 누구인가? (복지이슈 FOCUS 제28호). 경기복지재단.

조기현. (2022). 새파란 돌봄. 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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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숙. (2022).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NARS 현안분석 No. 2022-14).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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