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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스터디 모임 후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비판복지학회 비판사판네트워크 “공유복지 오픈포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비판복지학회 비판사판네트워크 공유복지 오픈포럼


(돌봄: 연구자가 현장에게, 현장이 연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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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모임 후기

· 팀명/의제: 다문화가족복지(돌봄체계)

· 참여/소속: 이주헌(연세대), 이혜령(성균관대), 조원휘(연세대), 황선하(중앙대)

· 회차/주제: 3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를 통해 파악하는 자녀돌봄정책

· 일시/장소: 2025726() 18:00~21:00 / 하이스터디룸(사당역)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돌봄에 대한 심층분석 및 보완점 논의

 

이번 논의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배경 아동을 중심으로 한 자녀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심도 깊게 검토하는 자리였다. 우리는 이번 논의를 통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돌봄의 형태와 그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학술적 논문을 통해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 복지국가 체제에서 자녀돌봄은 주로 국내 가족한국 사회 적응에 초점을 두어왔으나, 최근 연구들은 초국가적 네트워크, 이중문화 정체성,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남부현, 정영미, 2025; 최정아, 이승연, 2023). 이러한 관점은 돌봄 정책을 단순히 인간-국민 단위에 한정하지 않고, 초국가적이고 다층적인 관계망 속에서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여섯 가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여기에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민자 가정의 아동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혼이주여성의 고유한 자원을 인정하고, 이들의 경험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다. 단순히 기존 복지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다문화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판적 접근이 중요했다. 팀 논의에서 도출된 핵심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재구성했다.

 

기존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언어, 음식, 전통 등을 단순한 문화적 흔적이나 보조적인 요소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최정아와 이승연 (2023)의 연구는 이러한 문화적 자산이 아동의 정체성 형성과 전인적 발달에 필수적인 돌봄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단순한 부가적 지원이 아닌, 아동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재정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돌봄을 경제적, 물리적 지원을 넘어 감정적, 문화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남부현과 정영미 (2025)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이 아동 적응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순히 교사 개인의 감수성 함양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기관 전체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가정과 기관이 공동의 돌봄 책임을 나누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관 내 상시 통번역 지원, 다문화 친화형 어린이집 지정 등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고립감을 완화하고, 가정과 기관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아동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공식적인 복지 체계가 접근하기 어려운 이민자 가정의 양육 문제는 이주여성 공동체라는 비공식적 지지망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었다. 유원지 (2023)는 이러한 자조모임이 양육 정보 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주여성 공동체 공간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비공식적 돌봄이 제도적 돌봄의 보완재가 아닌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기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돌봄의 질은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 즉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성과 직결된다. 남정연과 김영순 (2022)은 심리적 불안과 정체성 갈등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자 어머니를 돌봄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심리 상담, 이중문화 양육 워크숍을 제공하고, 돌봄 및 교육 분야와 연계한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어머니의 자립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황정미 (2016)는 출산기와 양육기에 친정 가족의 참여가 실질적인 돌봄 자원으로 기능함을 보여주었지만, 이는 여전히 비공식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가족개념이 국경 내에 한정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는 초국가적 가족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단기 체류 비자를 완화하고 해외 가족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적으로 돌봄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돌봄 정책이 더 이상 단순한 적응 지원을 넘어 복지국가 자체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동화 중심 정책은 이주여성의 모국 문화를 주변화시켜왔으나, 초국가주의와 이중문화 관점은 복지국가가 다문화적, 초국가적 돌봄 관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에서 이중문화 공존을 통한 돌봄 체계 구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Pacini-Ketchabaw, 2007). 기존 제도가 간과했던 초국가적 가족관계, 문화적 자원, 공동체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우리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족 돌봄의 양상과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재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찰했고 해당 과정을 통해 해외 자녀 돌봄 정책은 어떠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해외 선진국들은 대한민국보다 먼저 다인종 사회로 발전해 왔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논의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돌봄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서울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자녀돌봄 제도의 실제 경험을 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자녀 돌봄의 차별적 어려움을 규명하며, 더 나아가 캐나다의 자녀돌봄 제도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남부현, 정영미. (202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자녀돌봄 경험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4(2), 27-60.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704

남정연, 김영순. (202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돌봄 서비스: 실천에 관한 의미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구 문화교류연구), 11(2), 179-205.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0049

유원지. (2023). 국내 이주배경아동과 돌봄의 자격: 서울시 용산구 자원봉사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7(3), 105-132.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066706

최정아, 이승연. (2023).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초국가주의 실천을 통한 자녀양육. 육아지원연구, 18(1), 5-3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31285

황정미. (2016). 결혼이주와 돌봄을 위한 초국적 가족연결망-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조사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6(2), 195-226.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694379

Pacini-Ketchabaw, V. (2007). Child care and multiculturalism: A site of governance marked by flexibility and openness. Contemporary Issues in Early Childhood, 8(3), 222-232. https://doi.org/10.2304/ciec.2007.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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