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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스터디 모임 후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비판복지학회 비판사판네트워크 “공유복지 오픈포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비판복지학회 비판사판네트워크 “공유복지 오픈포럼”
(돌봄: 연구자가 현장에게, 현장이 연구자에게)



스터디 모임 후기

  · 팀명/의제: 2팀 - 동물복지(동물권)와 사회복지

  · 참여/소속: 김형석(중앙대), 문유빈(연세대), 황문찬(연세대)

  · 회차/주제: 제3회 - 동물과 사회정책: 시민권과 정치공동체의 재구성

  · 일시/장소: 2025년 8월 6일 (수) 19:00~22:00 / 연세대학교 연희관 지하1층 205호




복지국가 내 동물권 확장 쟁점: Donaldson and Kymlicka의 이론을 중심으로


지난 논의에 이어, 이번 모임에서는 복지국가 체제 내 동물-시민권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당 이론의 이론적 쟁점 및 실천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해석을 공유하였다. Regan (2004, 2023)의 도덕·철학적 접근법과 달리, Donaldson and Kymlicka (2011, 2024)는 동물을 ‘시민’(citizens), ‘거주자’(denizens), ‘주권자’(sovereigns)로 구분하여 각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와 제도적 장치를 요구한다. Zoopolis: 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2011)는 동물을 단순히 도덕적 고려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정치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확대한 이론이다.    


시민의 경우, 인간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공존하는 개, 고양이, 농장동물 등을 길들여진 동물(domesticated animals)로 보고, 이들의 완전한 시민권 소유를 주장한다. 참여 및 대리의 권리를 포함해 시민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돌봄·생계보장·거주권·정치적 대리권 등을 허용하고, 인간은 공적제도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적 동반자임을 인정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거주자는 인간 삶의 공간 안에서 비의도적으로 공존하는 도시 비둘기, 너구리, 쥐 등을 지칭하며, 시민과 별도의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시민 권한에 미칠 수준은 아니지만, 주거권, 거주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이주민이나 영주권자의 지위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서식지 존중이나 비폭력적 관리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권자는 인간의 거주 공간을 벗어난 바다나 숲 등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야생 동물을 지칭한다. 이들은 독립된 영토 및 삶의 방식인 주권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관점이다. 인간은 이들의 고유 서식지와 자율성을 침범하지 않고, 외교적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 기후 위기·환경 파괴로 인한 이들 주권자와의 경계적 모호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속 연구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기존 동물권 논의의 도덕적 접근을 넘어서 정치·제도적 연계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해당 이론의 출발점은 인간과 길들여진 동물 사이의 공동체 형성에 기초하며, 동물의 시민적 지위가 사회적 인정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는 특정 문화·제도·정치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것인데, 과연 어떤 인간 사회에서 이 공동체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동물의 시민적 지위가 보편적 원칙에 의해 구성된다기보다는 특정 인간 사회의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동물권의 실질적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의 동물권 실현은 윤리적 정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국가 내 다층적 사회구조는 인권·행복추구권, 복지권, 환경권과 같은 복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경제구조 및 돌봄 노동의 재편,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육류 생산·소비, 산업구조, 도시행정, 반려동물을 둘러싼 계층적 돌봄 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시민권 담론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권리의 분배가 아닌, 권리의 확장을 통해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물권은 인간 권리와 함께 발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주권자 개념과 관련하여 인간-비인간 경계의 모호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곧, 경계 동물에 대한 새로운 분류와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혐오와 추방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온 이들의 존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공존과 돌봄의 관계 맺기 방식 자체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동물에 대한 공간 정책이 결국 인간-비인간의 공존 양식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복합성 문제의 해결 고리에 대한 탐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한국적 맥락에서 동물권 이론의 법적, 제도적 반영이 실질적 집행과 감시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동물복지정책과 관련 법제도는 선진국의 모델을 신속하게 수용했지만,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이다보니, 실효적 측면이나 현장 실행력에서도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동물학대 사건에서 드러나는 정보 부족, 직무유기, 시민 참여의 비가시성 문제 등은 동물권 법제화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논의는 활발하나, 사회정책·행정·돌봄 제도의 실증적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 한국의 동물권 관련 연구가 해외 사례에 의존적이고, 한국적 맥락에 근건하 정책 실험과 이론 체계가 미진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지식 생산과 시민사회 실천 간 연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이상의 논의는 동물권을 단편적 차원의 도덕·윤리적 담론이나 정책 영역으로 환원할 것이 아닌, 복지국가 체계가 갖는 모순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으로 복지국가를 재편하는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물을 우리 인간의 법 체계와 영역에서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다음 모임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이론적 질문과 정책적 실천의 교차지점을 살펴보고 더욱 비판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권이라는 단일 이슈를 넘어 복지국가와 공동체 구성의 새로운 상상력에 대한 실험적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Donaldson, S., & Kymlicka, W. (2011). Zoopolis: 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Donaldson, S., & Kymlicka, W. (2024). 주폴리스: 동물 권리를 위한 정치 이론 (박창희 역). 프레스탁. (원서 출판 2011년)

Regan, T. (2004).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gan, T. (2023). 동물권 옹호 (김성한·최훈 역). 아카넷. (원서 출판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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