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연세대이재훈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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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비판사판네트워크 공유복지 오픈포럼
스터디 모임 후기
팀명 / 의제: 3팀 - 통합돌봄 내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방안
참여 / 소속: 이재훈(연세대), 김경민(연세대), 박송이(서울대), 조동언(연세대), 김다연(연세대), 강은별(이화여대), 오승진(비판사판 네트워크)
회차 / 주제: 제1회 - 통합돌봄체계와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해
일시 / 장소: 20206년 8월 11일 (화) 19:00 ~ 21:00 / 온라인
본 스터디는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노인의 우울과 정신건강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경로를 거쳐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기존 체계의 공백을 확인하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통합돌봄 체계는 새롭게 등장한 무언가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통합돌봄의 기본 절차는 접수·의뢰 → 욕구 및 판정조사 → 사례판정회의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상자가 표현한 욕구의 중요도와 사례관리자가 판단한 문제의 심각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욕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례판정회의에서는 대상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할지 결정하고, 선정된 사례는 긴급·집중·일반·단순 사례 등으로 구분하게된다. 다시 말해, 개인 담당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통합돌봄위원회 등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인 것이다. 서비스는 건강, 식생활, 약물관리, 반찬지원,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형성, 경제적 자립생활 등 세부 영역을 바탕으로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사례관리는 장기간 지속되고 종결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지만, 통합돌봄은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 뒤 사례를 종결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서비스라기보다 기존 서비스를 하나의 공식적인 절차와 양식 안에서 통합적으로 접수·연계하도록 만든 성격이 강함.
이러한 체계 속에서 본 스터디의 중심 주제인 노인과 정신건강을 연결한 논의를 이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복지관의 정신건강 관련 개입은 정기 가정방문을 통한 상태 확인, 검사 결과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 연계, 요양보호사 파견기관을 통한 정서지원 및 모니터링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공식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가 중심이며, 비공식적으로는 복지관 사례관리자와 요양보호사 파견기관이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기관으로 연결함.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기관은 정확한 사정을 위해 정신건강 간이척도나 노인 우울척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매번 정식 척도를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영역에서의 실무자들은 설거지나 우편물의 방치, 외출 감소, 과도한 음주·흡연, 불결한 주거환경, 일상 상태에 대한 무관심, 우울감·무기력감 호소,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여부 등 생활상의 징후와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여 문제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상자가 체감하는 욕구와 사회복지사가 판단하는 위험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전문적 판단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본 스터디의 논의 중에 제시된 바 있다.
현행 정신건강 서비스는 초기 사정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보다, 사례관리자나 사회복지사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찾아 연계해야 하는 구조가 강하였다. 특히 현장 경험이 있는 팀원들의 경험 상, 서비스 신청 후 실제 선정과 이용까지 약 6~7주가 소요되는 사례가 있어, 대상자가 대기 과정에서 지치거나 서비스 이용을 포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요양보호기관 등이 각각 상담과 사정을 반복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상담 피로’가 누적되고 행정비용도 중복될 수 있었다. 또한 사례관리자마다 알고 있는 자원과 역량이 달라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스터디의 결론이 단순히 사례관리자 수나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제한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또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영역에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거나, 담당자 간 개인적 관계와 재량에 따라 연계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앙에서 정신건강, 주거, 돌봄,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과 부처가 분절되어 있으며, 통합사례관리 전체를 책임지고 조정할 총괄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주요 기획과 결정권을 갖는 반면 지방정부는 서비스 집행 책임을 부담하는 수직적 구조도 지적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와 재정·인력의 기본 기준을 보장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연계체계를 설계하도록 권한과 재정을 함께 이양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돌봄에 정신건강 영역을 결합하려면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와 누락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적인 예시로 장애인 분야의 경우 신체재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리치료와 정신건강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이와 유사하게 노인에게서는 어떤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어떠한 공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논의 결과, 임상심리평가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비급여 항목이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통합돌봄 또는 재택의료 과정에 임상심리평가를 포함하고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었다. 재택의료체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의료진 안전 문제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추진하기는 부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기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돌봄 영역에 포괄되어 별도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적인 서비스 범주로 구분하고, 담당 기관과 서비스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제시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1회차 스터디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돌봄은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라기보다 기존 사례관리와 기관별 서비스를 공적 절차 안에서 결합한 성격이 강하며, 노인 정신건강 서비스는 현재 방문 모니터링,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바우처, 요양보호기관 등을 통해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가 파편화되어 있고 체계적인 연계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결국 통합돌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단순한 기관 안내가 아니라, 대상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정하는 중재·코디네이션 기능이 필요함을 논의되었다.
참고문헌
- 이진. (2026).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 및 정부 간 관계 연구. 지방정부연구, 29(4), 197-220.
- 홍선미, 하경희, 전준희. (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5, 169-197.
- Mark Rodgers, Jane Dalton, Melissa Harden, Andrew Street, Gillian Parker and Alison Eastwood. (2018). Integrated Care to Address the Physical Health Needs of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A Mapping Review of the Recent Evidence on Barriers, Facilitators and Eval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grated Care, 2018; 18(1): 9, 1–12
- 서울시복지재단. (2026). 서울시 통합돌봄지원사업 운영매뉴얼.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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