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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강 계약 실무 지식공유 시리즈(2023-1-3)]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사회복지시설 계약에서 주의할 비교점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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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계약 업무 담당자를 위하여 계약 지식을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계약 지식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만의 계약 주의사항으로 기능보강 계약 실무 지식공유 시리즈 (2022-2-2)의 개정판 입니다.

 

계약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재단 기능보강사업팀에서 발간한 <계약 업무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편다운로드 링크: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15&bno=97996&pno=10089&ppno=&opno=10007&

 

- [물품계약편다운로드 링크: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15&bno=97997&pno=10089&ppno=&opno=&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 되었습니다.

 

한시적 특례 기간: (기존)2023.06.30. 까지  (한시 적용)2023.12.31.

자세한 내용하단 링크 참고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no=99629&pno=&

 

앞으로도 궁금한 계약 관련 지식이 있다면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 (02-6353-0383)

※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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