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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복지플랫폼] 일하는 장애인 주목! 장애인근로자 지원정책 백과사전

  • 장애인근로자
  • 지원정책




○ 슬라이드 1

일하는 장애인 주목! 장애인근로자 지원정책 백과사전 

(이미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백과사전이'라고 적힌 책을 보고 있다.



○ 슬라이드 2

2024 장애인근로자 지원정책 백과사전

목차

1.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비용 지원제도

2.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 

3.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FEAT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슬라이드 3

1.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비용 지원제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 장애인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등

- 지원조건: 2년간 고용 관계 유지

(이미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중 전동화키트 이미지


○ 슬라이드 4

2.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된 장애인 근로자

(이미지) 근로지원인과 함께 일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모습


○ 슬라이드 5

3.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최대 월 7만 원까지 교통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이미지)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모습


○ 슬라이드 6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장애인근로자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미지) 휠체어에 탄 사람 양 옆으로 남성과 여성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응원하고 있다


○ 슬라이드 7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장애인 노동상담: 노동법 및 장애인 차별 관련 상담 제공

- 화해와 치유프로그램: 노동문제 발생 사업장에서 관계 회복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용주를 위한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

- 노동법률교육: 근로기준법 교육으로 법적 권리 확보 및 고용 안정 지원


○ 슬라이드 8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wish가

장애인 근로자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 참고자료

2024 장애인단체 실무자매뉴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WISH 구독자를 위한 더 자세한 정보+


1.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비용 지원제도

1)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비용 지원제도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신청 주체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미고용시 지원 결정 취소

3) 지원 내용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중증 지원 대상 장애인도 1인당 2,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정산

*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지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4) 지원 방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또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5) 지원 조건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6) 신청방법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아래의 구비서류 각 1부를 가지고 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서비스 대상

(1)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2)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3) 지원 한도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

4) 지원 조건 및 기간

(1)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1일 8시간 기준 2,4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원 기간은 총 1년이며,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 가능하다.

5) 신청 방법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 동의를 받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며, 신청 당시 ⅰ)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및 ⅱ)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ⅲ)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1)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제도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

-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

3) 지원 내용

월 7만 원 한도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단, U&I 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필수 발급)

※ 우리은행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단, 공단에서 지원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4) 신청 자격

(1) 중증장애인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로「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2) 다만 국가로부터 유사 목적의 교통비(ex.「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 자동차 이용자)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신청 불가함.

5) 신청 방법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와 구비서류(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원 1부 등)를 구비하여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 출처: 2024 장애인단체 실무자매뉴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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