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김혜진
- 2024-12-07
- 90
- 0
- 0
○ 슬라이드 1
2024년 하반기+2025년
뉴-페이스 장애인지원 정책췍크!!
○ 슬라이드 2
2024년 하반기 새롭게 등장한 장애인지원정책과
내년부터 시작하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7월 :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8월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1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년 허용
-2025년! 고난도 중증장애인 전담 ‘전문활동지원기관’ 운영
○ 슬라이드 3
7월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정신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 예정인시설 퇴소 정신 장애인
* 정신 장애인 지원주택: 서울시가2018년부터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1인 1가구 임대주택으로 기본 2년 계약 후에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
○ 슬라이드 4
7월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안정적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당 1천 5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
○ 슬라이드 5
8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시·청각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 슬라이드 6
8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기간: 2024. 7. ~ 2025. 3. (8개월간)
지원내용: 1인 240만원 한도 내 서비스 지원(6개월 내)
○ 슬라이드 7
11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허용
지원대상: 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 중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 슬라이드 8
11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허용
지원기간: 2024년 1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
지원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로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 허용
○ 슬라이드 9
2025년!
서울시, 고난도 중증장애인 전담 ‘전문활동지원기관’ 운영
지원대상: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사지마비, 도전적 행동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심한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운영
○ 슬라이드 10
2025년에도 다양한 복지정보 놓치지 않고 싶다면?
서울시복지재단 공유복지플랫폼wish로 오세요!
- 기획: 김혜진 / 디자인: 정유진 크리에이터
댓글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