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홍종석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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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사회복지사를 아시나요?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http://kagsw.org)
안녕하세요, 2022년 WISH 서포터즈 홍종석 입니다.
오늘은 후견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은 혹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Q. 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 치매, 고령,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뇌질환 등’ 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거나 장래의 의사결정 장애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대리)하는 제도로써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판단을 대리하거나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Q. 피후견인 이란?
정신장애, 발달장애, 치매로 진단을 받은 분 중에서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자로 후견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모든 장애인과 치매환자가 피후견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리하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법원에 후견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만 피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동으로 피후견인이 되지는 않으며, 누군가 후견의 필요성으로 법원에 신청했을 때만 피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Q. 후견인 이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법원의 후견심판청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후견인은 가족, 전문가, 일반시민, 법인 등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직원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2. 후견사회복지사 란?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민법의 개정에 의해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된 자료(2021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성년후견 2898건, 한정후견 462건, 특정후견 33건, 임의후견 6건, 미성년후견 415건을 감독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계속해서 후견사건이 확대되어 가고 있기에, 법원에서는 점차 전문가 후견인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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