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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정과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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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된 한국 최초의 공적연금이다.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1988년에서야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이 30대 청년이라면, 공무원연금은 환갑을 넘은 오랜 제도이다.

공무원연금은 역사가 깊은 만큼 국민연금에 앞서 심각한 재정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저부담-고급여 체제로 일찌감치 암묵적 부채를 쌓아 왔다. 게다가 은퇴자들은 예상보다 오래 사는데, 저출산 여파로 인구가 정체 내지 감소하자 신규 공무원 채용이 예전만 못하다. 보험료를 내 줄 젊은 공무원은 얼마 안되고, 연금 받는 은퇴 공무원만 늘어 가고 있다.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약속된 연금지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올해만 해도 국고 보전금으로 5.2조원을 받아서 연금지출에 쓰고 있다. 국가예산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고 있으니, 여론이 좋을 리 없다.

이에 공무원연금은 4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 개혁을 단행했다 (1995, 2000, 2009, 2015). 그러나 재정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국민연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령액 때문에 형평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2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급여액은 월 59만원에 불과하다.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도 평균 98만원으로 100만원이 안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평균 월 지급액은 250만원이다. 적자나서 국고로 메우면서, 연금액은 2, 3배 된다고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형평성 시비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공무원은 보험료를 많이 낸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18%로 두 배 높다.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 때문에 가입 기간도 두 배 정도 길다. 2022년 퇴직 공무원이 평균 32.5년을 가입한 반면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17.2년에 불과하다.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니, 급여액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민간의 직장가입자는 퇴직()금을 따로 받는다. 공무원도 퇴직수당을 받지만, 일반 근로자의 1/3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이 높은 이유는 못 받은 퇴직()금이 수령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문제는 국민연금에도 곧 다가온다. 개혁이 없이는 2055년이면 연기금은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처럼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된다. 공무원연금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하고, 추가로 국고가 투입 되어야 약속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매래의 적자규모를 더 키우기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 개혁이 시급히 단행되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양 연금제도에 재정안정화 개혁이 공히 가해진다고 해도, 연금액의 절대적 차이는 피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험료 격차, 가입기간의 차이,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 때문이다. 따라서 형평성 시비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시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 필자는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아우르는 다층체계적 관점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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