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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사회복지사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관심 밖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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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사회복지 영역의 관심 키워드를 설명한다면,

단연코 은둔, 고립,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과 연관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1인가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단절의 이슈는 청년들만의 이슈는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19이후에 우리사회에 만연한 심리-정서적 고립감은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전부터 심리-정서적 고립감과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정서적 빈곤층이라고 정의하고 표현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던 은둔, 고립 사회적 문제와 정서적 빈곤의 이슈들도 지역사회 돌봄과 연결 시켰을 때 사회복지에서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홀몸노인의 우울, 자살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특화 서비스들이 확산하고 강화되었고, 은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주제들이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일이냐?에 대한 물음에는 전혀 의구심을 가지거나 필요성 여부를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많은 주제들에서 돌봄의 이야기를 뺀다면, 과연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언급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많은 주제들은 관계와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즉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건강 사업으로 확장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 투자 사업을 공표했으며, 20248만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 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영역에서만 일부 관심을 가졌을 뿐 일반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관심이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일까요?

 

최근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아산복지재단, 사랑의 열매, 서울특별시 등 다양한 곳에서 마음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을 공모하고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와 투자와 지원은 미래의 가치를 위해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변화 일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건강 사업은 이제 사회복지와 땔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행정예고 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정신건강사회복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등의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반드시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영역을 통칭하여 사회복지 내에서도 임상사회복지사라는 명칭들 잠깐 쓴적이 있긴 하지만 법적 자격 또는 용어가 아니기에 금방 사장되었습니다. 명칭은 무엇이 되어도 좋으나 임상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등)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관심은 임상사회복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모든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의견을 개진하고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다면 부족하지만 제 글을 통해서라도 관심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길 희망해 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

 

제정이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공기관 시설 기준, 제공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임

 

1. 시설 기준 : 서비스 제공공간 33(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인력 기준

 

. 인력 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 인력 자격 기준

 

1)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2) 서비스 제공인력

) 1급 유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

(2) 청소년 기본법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

(3) 초ㆍ중등교육법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급 유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2) 청소년 기본법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

(3) 초ㆍ중등교육법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

(4) 국가기술자격법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은 포함되었지만

< 교육-훈련-슈퍼비전 체계가 갖춰진 임상 사회복지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



**온라인 공청회 링크 :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4-00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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