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참견시점 By 허보연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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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돌봄이다! 라는 트렌드가 말해주듯 오늘날 공공복지의 대부분의 돌봄과 연결되어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도 많고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도 많지만 왜 항상 돌봄은 부족한 것일까?
돌봄에 대한 관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된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돌봄이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로(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 인용) 정의 되지만 복지서비스나 복지대상자가 필요한 돌봄의 관점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행위로 정의된다. 돌봄의 영역은 단순히 신체활동의 어려움을 돕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서 지원이나 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보조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며 이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리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욕구이다. 따라서 돌봄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보장의 차원에서 돌봄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도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만 모든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섬세한 손길로 충족시켜 주기에는 공공 복지의 영역 역시 제도적, 물질적 한계가 있다. 사실 전 국민이 돌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돌봄 제도가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이미 발생한 신체적, 기능적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의 돌봄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장애인복지를 대표하는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일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6세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모체는 2007년 도입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다. 당시의 활동보조는 장애 1급에게만 지원되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 돌봄 등도 없었으며 수급자격의 갱신의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2011년 10월 이후 실시된 활동지원은 대상자 선정 및 심의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명시하였고, 수급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활동지원의 급여내용 및 급여량도 다양화하며 발전된 장애인 돌봄 정책으로 현재까지 자리 매김 하고 있다.
내가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했을 당시는(2016~2017년) 1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되던 수급 자격을 3급까지 확대한 직후였으며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 추가급여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지원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당시에는 인정조사 점수로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단계를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했지만 현재는 총 15개의 구간으로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을 나누어 모든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 및 표준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매년 발표되며 보통 연말에 다음해 급여비용이 정해져 다음해 부터 적용되게 된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종합점수 산정기준 및 구간별 급여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2023. 12. 27., 일부개정.]
산출값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기능제한의 평가항목인 X1과 사회활동을 평가하는 X2 그리고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을 반영한 X3를 계수와 곱해 한달을 30일로 가정하고 곱해서 나온 점수를 구간으로 대입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 유형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에 반영도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 라는 지적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넓혀갔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도 활동지원 제공기관이나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사례들도 내가 업무를 맡았을 당시에도 종종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결국 활동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도 이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양적 질적 수준이 장애인들의 돌봄권이라는 권리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다른 한축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활동지원 제공기관은 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영리와 비영리 법인등이다. 정부도 이러한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 및 시설의 기준을 제도화 하고 있으며 급여 비용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등 관리 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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