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참견시점 By 허보연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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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매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자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자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개개인의 선택권이 완벽히 보장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활동지원 급여계획 수립과 서비스 이용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 개인의 자기 주도성을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정해진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의 리스트에서 필요하다 한들 필요한 서비스의 구매가 가능할까?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통제 권한 증진에 대한 욕구가 복지국가의 돌봄비용 증가라는 난제를 만나 장애인 개인 예산제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유럽과 북미등을 중심으로 이미 90년대 이후 시행된 개인예산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체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국정과제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향한 차별 없는 사회실현’에서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인 예산제의 도입을 공약하였음). 2023년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간 4개 지역에서 급여유연화 모델(서울 마포구, 충남 예산군)과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김포시)을 모의 적용 하였다. 그리고 나서 2024년 5월, 전국 8개 지자체(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기도 시흥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남도 해남군)를 시범사업 추진 지역으로 선발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인 210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급여 유연화 모델이란 활동지원 급여중 일부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등 공공서비스의 부족분을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에서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청에서 활동 지원 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발달재활서비스도 함께 담당하였었는데 당시 장애아동의 부모님들로부터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 받아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가 많은데 바우처 지원은 한 가지 항목만 들을 수 있는 예산만 지원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오감을 자극하는 재활치료는 적기성이 매우 중요하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이다. 하지만 언어, 미술, 음악, 체육 등 분야별, 과목별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그나마 이중에 한 영역이라도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지만 담당자로서 장애아동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아동들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재활치료를 활동 지원 급여에서 활용할 수 있어 이러한 제도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그 외에도 장애인 자가용을 개조한다거나, 주택개조 및 주거환경 개선 등도 이러한 개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모델은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가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등)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서비스들에 대해 본인의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역 교정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통역이나 학업에 필요한 지원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일례로 청각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법률 문제 등이 발생하여 통역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제공되어 지는 수어통역 서비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구매자로서 구매력을 갖추고 자신이 필요한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이 개인예산제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이 장애인 복지정책과 인프라가 잘 구축된 선진국에서 효과적이라고 보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인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이 전국적으로 다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및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구축이 이러한 개인 예산제라는 소프트웨어 구축의 정책추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결국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 부족한 활동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켜 복지확충이라기 보다는 복지 돌려막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안 가본 길을 가보는 것도 더 나은 정책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일이 아닐까? 바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추진과정이 매우 궁금해 진다.
<참고자료>
2023. 5. 9.(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참여 지자체 선정
2024. 6. 27.(목) 08:00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2024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지침
2011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지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2023. 12.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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