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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력 (1 대 多) 청소년에 대해

집단폭력 (1 ) 청소년과의 만남

 

지난 해 9월 중고등학생들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집단폭행에 대해서

수십만명이 분개하여 청와대에 청원게시글을 올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약한 처벌을 주시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수만명이 서명을 했다.

청소년의 잔혹한 범죄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년법 개정을 요구했었다.

그 심각했던 사건과 때를 맞춰, 그 뒤 집단폭행사건들은 계속 언론에 노출되었고,

국민들의 요구와 청원은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어졌고,

급기야 20만명이 넘었으며, 이를 위해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기에 이르렀다.


                                  <사진출처 : 아시아 투데이>

 


앞으로 변화될 제도와 현장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어떤 변화가 오건,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건 간에, 여전히 유사한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1폭행 청소년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어온 짧은 괘적과 갈등,

그들에게 씌워진 굴레와 희망 없음에 대해,

상담현장에서 그들과 단둘이 만난 사람으로서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만나야 하는 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출처 : MBC NEWS>


학교폭력 가해학생 (1인 사건이건 1사건이건)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1조 (목적)를 다시금 꼼꼼히 곱씹어 살펴보는것으로 시작한다.


학폭 관련 사건에서 가해와 피해 학생들의 학령이 점점 낮아지고,

재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기 위해서다.

 

학폭법의 제1조 목적에서 가해학생과 관련한 내용만을 보면,

가해학생의 善導敎育人權保護,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育成이 목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올바른 길로 이끌고(善導), 인격을 길러주며(敎育),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人權)를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않도록

보살펴 돌보아(保護) 길러 자라게 하는(育成)것이다.

 

가슴에 위의 문구를 새기며 학생을 만난다.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위축되거나 얼어 있고, 겁을 먹고 오는 경우도 많다.

그 자리에서 가장 처음 묻는 것은 사건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지 이다.

대부분 자신의 사건에 대해 비교적 담담하고 상세히 말을 하는 편이다.

마치도 조사를 받으러 온 죄인같은 분위기인 경우가 많다.


가해를 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는 그들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았다.

만남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들의 구체적인 가해행동과 사건의 전후사정을 상세히 알게 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된다.

학생들은 그럴 수 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는 참아낼 수가 없었으며,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며, 다시금 당시의 상황을 연상하기도 한다.

상담사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에 대한 후회를 하기보다는 분노와 억울함에 대한 표현이 많은 편이다.

몇시간씩, 혹은 며칠동안 여러방향의 질문과 생각열고 닫기 과정을 거치며,

일어난 사건과 상황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해 여러 경로로 반복하게 된다.

학생들은 가해사실에 대해 스스로의 언어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볼 기회가 되는 것 같다.

가해사실 자체를 제3자 관점에서 인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

또한 다른 방법들이 스스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사건의 과정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 입장에서 감정의 흐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 나름의 올바른 길에 대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화면출처 : Youtube>


대체로 학폭 전후 과정, 혹은 학폭위 진행과정에서의 행정이나 조사과정 및

갈등조정이나 가해자 조치 등 학폭법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남을 기록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기도 한다.

학폭 처리과정에서나 자신이 받은 처벌에 대한 부당하다는 인식은

그들의 속마음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공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등

학폭법 제정목적인 선도나 교육 및 육성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얼마간의 설왕설래 다툼(?)의 시간이 지난 후 아무 생각 없던(대책없는) 학생시절의 폭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기회가 되면, 스스로 학폭법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수긍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다.

학폭법은 자신들의 폭력행동을 조절하게 되는 예방주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9호의 퇴학처분은 이러한 기회가 없겠지만,

그 외 항목의 처벌의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조치들은 중복가능하므로, 대부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 같다.

학폭관련 상담의 경험을 토대로 제언하자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합하여,

청소년의 집단폭행(단독폭행 포함)에 대해 범죄시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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