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문금미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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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참여기간: ~

코로나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전체 시설을 모두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집에서 장애인을 케어하고 있는 가족과 기존 시설을 이용했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던 대상자를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하여 상담 중 코로나1단계로 하향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과 2019년 시행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 아직까지는 기다려야한다는 말과 함께...
오늘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볼까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활용한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2016년~2019년 2월까지 실시하였고, ’19년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실시하게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자격,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도전적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최중증장애인 20% 이상 선정하며,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서비스 지원방법,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합니다.
기본형(100시간), 단축형(56시간), 확장형(132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서비스 단가 기준단가는 13,50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가 지급되는데요. 2인,3인,4인이 받을 때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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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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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 |
56시간 |
100시간 |
1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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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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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
-7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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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량 |
56시간 |
60시간 |
60시간 |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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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4)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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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확인 |
5) 주민등록등본 6)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7)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이 궁금하시지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간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을 지정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으로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이나 서비스 제공기관,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간활동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외부활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가 허용되며,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그만큼 서비스 제공인력도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적이 있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아래는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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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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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
1.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2.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3. 직장 탐방, 캠프, 여행 4.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5.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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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형 |
6.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7.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8.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9.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10.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11.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12.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서비스 이용은 대상적격 재판정 기간이 있으며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성인이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생겨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참고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2020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침
그림 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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