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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연관성-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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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소식이 여러 건 발생 했습니다. 한편으론 길고양이를 비롯한 각종 동물학대에 관한 소식도 그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는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아동 보호 사건이 동물 학대법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866년에 미국 동물 학대 방지 협회("ASPCA")를 설립한 Henry Bergh1874년에 ASPCA의 변호사인 Elbridge Gery와 함께 8Mary Ellen Wilson을 동물학대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집에서 떼어내도록 청원했습니다. 이후 몇 달 후, ASPCA 사무실에서 아동학대방지협회의 첫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강력한 법안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아동복지가 체계적으로 정착해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1962년 의사인 Henry Kempe"The 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할 때까지는 독립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에서 Kempe는 부모가 실제로 의도적으로 자녀를 다치게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어린이의 우발적 상해와 비우발적 상해의 차이점을 배우고 인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으며, 어머니가 학대받는 환경에 사는 아동은 스스로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0%가 자녀도 학대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동물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물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 가족의 자녀 또는 파트너도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연관성은 여성, 어린이 및 동물이 유사한 역사와 특성을 공유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과거에는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는 더 이상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반려동물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물건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 어린이 및 동물은 종종 학대자에게 재정적,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아동과 동물은 학대()에 대해 스스로 말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민법상 동물을 더 이상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유기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간의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여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이 동물 학대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 학대와 동물 학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과 동물 학대,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 사이에도 유사한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가정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는 동물을 학대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습니다.

- 성적 학대를 받은 어린이는 동물을 학대할 가능성이 5배 더 높습니다.

- 의도적으로 동물을 해치는 10세 이상의 어린이는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2~3배 더 높습니다.

-학교 총격범의 43%는 동물 학대 이력이 있습니다.

- 모든 형태의 아동 학대에 대해 조사 중인 가족의 60%, 신체적 아동 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된 가족의 88%도 동물 학대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88% 26%의 피해자는 가족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 동물 학대는 성인 폭력 범죄자 중 적게는 4명 중 1명에서 많게는 3명 중 2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상 소개한 자료는 동물학대와 가정폭력,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으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모든 아동 학대 피해자나 동물학대 경험자가 성장하여 폭력범이 되거나 동물학대를 저지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대를 목격한 아동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이들이 너무 자주 목격하는 학대의 한 형태는 가정 폭력 상황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아동복지 관계자들이 아동이 동물 학대를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동이나 보호자로부터 학대자와 아동의 관계, 동물과 아이의 관계, 학대의 유형 및 심각성 및 관련자, 학대의 횟수와 발생 빈도, 피해자의 유형, 피해자의 대응, 가해자 및 기타 증인의 대응의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동물 학대를 목격하는 아동이 가정에서 동물학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능동적 또는 수동적, 낙담 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학대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진설명: 미국 수의학 협회와 미국 소아과 아카데미가 반려동물의 학대가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에 대한 기사의 사진. https://www.deseret.com/2017/4/3/20609550/why-pet-abuse-may-be-a-sign-of-domestic-violence-and-other-abuse-medical-experts-say


아동들은 한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조부모가 다른 어른에게 학대를 받거나, 가족이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것과 같은 가정 폭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동물 학대를 식별하는 것은 동물을 구하고 위험에 처한 가족에게 개입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들과 이야기할 때 아래와 같이 반려동물과 다른 동물에 대한 경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이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있습니까?

-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정말 아끼던 반려동물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 반려동물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이 두렵거나 반려 동물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하기 싫은 일을 시키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 누군가가 동물이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세요.

- 동물이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세요.

- 동물이나 반려동물 때문에 겁을 먹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세요.

- 가족의 반려동물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반려동물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아동(혹은 다른 구성원)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반려동물이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집에 있는 동물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가정 폭력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린이, 반려동물 및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아동복지 관계자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을 방문했을 때, 반려동물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전에 있던 반려동물이 보이지 않거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데 집 안팎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반려동물에 대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학대의 징후가 보이거나 확실한 학대가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학대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 하는 아동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감정적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학재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과 반려동물의 관계, 학대행위의 유형과 심각성, 학대 행위가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 아동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동이 불안, 악몽, 수면이나 섭식 장애, 집중력 장애, 위축(Withdrawal), 트라우마 증상, 특정 주제에 대한 반복적 행동, 무질서하거나 초조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아동이 수치, 죄책감, 후회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사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아이가 보복을 두려워하는지, 학대에 대해 누구에게나 이야기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목격한 아동은 아동복지 혹은 정신 건강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적절한 개입과 필요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정 내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나 아동복지와 연관하여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이 주제에 대해 더 토론하고 공론화하여 향후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해봅니다.

 

 참고문헌:

“Animal-Related Experiences” Inventory by Barbara Boat, PhD and AniCare Child: An Approach for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nimal Abuse, by Mary Lou Randour, PhD, Susan Krinsk, LMHC, and Joanne Wolf, MA.

Johnson SA. Animal cruelty, pet abuse & violence: the missed dangerous connection. Forensic Res Criminol Int J . 2018;6(6):403-415. DOI: 10.15406/frcij.2018.06.00236

Mellisa Trollinger(2001). The Link Among Animal Abuse,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 Michigan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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