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홍종석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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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과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안녕하세요, 2022년 WISH 서포터즈 홍종석 입니다.
이번달부터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에 대한 기획기사를 공유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통해 어르신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보호, 시설의 안정성 및 재무건전성, 서비스 충실성 등의 요건 충족 시 서울시가 이를 공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좋은돌봄 이란?
좋은돌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 특히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제에서는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제공기관, 돌봄대상자, 돌봄제공자(종사자), 그리고 돌봄을 책임지는 공공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개념(기관상) 및 핵심영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첫째, 좋은 돌봄을 실현하는 ‘좋은 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설립목적에 따른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여야 하며, 재정회계와 종사자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노력하는 조직을 의미
- 둘째, 좋은 돌봄을 실현하는 ‘좋은 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적절성과 좋은 돌봄관계를 확보하고 협업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을 끌어내는 활동을 의미
- 셋째, 좋은 돌봄을 실현하는 ‘좋은 일자리’는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증진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적정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직장을 의미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의 기본 개념 및 구조핵심 영역>
2.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란 무엇인가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정성 및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 충족 시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유형별 인증B.I.>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은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서울시 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기관) 1,533개소(2022년 기준)입니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현재까지(2021.12.기준)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246개소(데이케어센터 192, 노인의료시설 49, 방문요양기관 5)이며, ‘①좋은서비스, ②좋은일자리, ③좋은기관’ 3개 영역의 최소점수 이상을 득한 시설 중 인증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증·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좋은 돌봄 인증 부여(인증기간 3년) 및 인증 보조금·현판 지원
2) 사전·사후품질관리:지표설명회, 소규모컨설팅,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역량강화교육 지원, 인증네트워크
3) 2022년 주요 지원사항
(1) 전문영역 자문 확대 : 소방, 영양, 인권, 회계 등
(2) 대체인력 지원 : 데이케어센터 1인5일, 노인의료복지시설 1인5일, 방문요양기관 1인5일
(3) 복지포인트 지급 : 데이케어센터 및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1인 300포인트(1포인트=1,000원)
(4) 인센티브 확대
① 데이케어센터 환경개선사업비 : 신규 시 8~10백만원, 갱신 시 2백만원
② 방문요양기관 좋은기관(상해보험, 외부회계감사) : 39인이하 80만원, 40인이상 110만원
4. 누가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요?
1) 신청대상
- 서울시 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동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그 밖에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2) 인증 신청자격(2022년 기준)
(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ㆍ야간보호시설로 08~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주 ·야간보호시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평가결과가 A,B,C 등급 시설(2021년 평가부터 적용, 갱신시설 제외)
- 17인 이상의 주 ·야간보호(갱신시설은 제외)
- 운영기간: 최초 설립 후 공고일 포함 1년(365일) 이상 운영한 기관
- 이용 충족률: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3개월(90일)간 정원 대비 평균 이용인원 비율이 70% 이상인 시설(단,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충족률 50%로 한시적으로 변경 적용)
- 차입금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고, 법인명의 차입금이 있을 시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 계획보고를 완료한 시설
(2)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A,B,C 등급 시설(2021년 평가부터 적용, 갱신시설 제외)
- 최초 설립 후 1년(365일) 이상 운영한 기관
- 이용충족률 : 인증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최근 3개월(90일간) 이용정원 대비 평균이용인원 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단, 기초 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16개) 이용 예외)
- 차입금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고, 법인명의 차입금이 있을 시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 계획보고를 완료한 시설
(3) 서울형 방문요양기관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기관(2번 코드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A,B,C 등급 시설
- 최초 설립 후 6개월*(공고일 포함) 이상 운영한 시설(*1개월은 30일로 함)
- 이용자 규모가 가족요양 및 가족요양보호사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인원(청구인원)이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3개월간 평균 30인 이상인 시설
※ 각 유형별 세부 신청자격은 당해년도 발간되는 인증심사안내서 참조
3) 신청절차
① 인증신청:기한 내 인증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② 사전확인:자치구는 사전 확인사항 및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市, 재단에 제출
③ 현장심사:인증지표에 의거 현장 전문가가 시설 현장 방문 심사
④ 심의심사: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증심사위원 보고서를 토대로 인증 여부 심의
※ 해당 분야 교수, 협회 관계자, 현장 전문가, 서울시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
⑤ 인증부여:인증 결과 자치구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해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제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좋은돌봄 인증제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돌봄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어르신 돌봄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서울시.(2022).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계획.
서울시복지재단(2019). 좋은돌봄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연구.
서울시복지재단(2021).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운영모델 개발연구.
서울시복지재단(2022). 2022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심사안내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11000065000102&histNo=004&menuN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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