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기능보강지원센터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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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 탁수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재단에서 발간한 [전면개정판] 2023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약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물품계약편)에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반드시 참고하여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2호(2023.7.1.시행) (※ 붙임파일 참조)
□ 한시적 특례 기간 : (기존)2023.6.30. 까지 -> 2023.12.31.(한시 적용)
□ 주요 내용 (※ 붙임파일 참조)
-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 규정은 확대 금액 상시화로 인해 삭제됨.
- 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단,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허용, 입찰자가 없어서 무응찰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 배제,
최초 입찰조건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 결정)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 인하
- 검사기간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안내 |
구 분 | 현행 규정 | 한시적 특례 (2023. 6. 30. ~ 12. 31.) | |
수의계약 절차 | 입찰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단,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허용)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
계약 보증금 |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물품·용역 | |||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
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 |
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 문의사항 : fmt@welfare.seoul.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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