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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코로나19 한시적 특례기간 재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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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 탁수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재단에서 발간한 [전면개정판] 2023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약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물품계약편)에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반드시 참고하여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2(2023.7.1.시행) (붙임파일 참조)

 

한시적 특례 기간 : (기존)2023.6.30. 까지 -> 2023.12.31.(한시 적용)

 

 주요 내용 (붙임파일 참조)
-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 규정은 확대 금액 상시화로 인해 삭제됨.

- 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허용, 입찰자가 없어서 무응찰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 배제,
최초 입찰조건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 결정)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금 등 인하

검사기간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안내

구 분

현행 규정

한시적 특례

(2023. 6. 30. ~ 12. 31.)

수의계약 절차

입찰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

보증금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물품·용역

공사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 연장 7

완료통지일로부터 7, 연장 3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 이내

 

문의사항 : fmt@welfare.seoul.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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