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와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실천하기 By 김용길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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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운영의 투명성 공시(사업검증 및 회계검증, 결산서 등 공시)
사회복지기관들은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고 매년 예결산서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지도점검, 법인감사, 사업검증과 회계 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도록 하고
지자체에 관련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 영리기업 못지않게 여러 가지 검증과 검열 등을 통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은 어떻게 보면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공적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들에게 요구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기업경영의 투명성보다 더 철저하게 그러한 책임을 철저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그러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작성되는 예산서와 결산서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에 보고되고 이사회를 거쳐 심의가 통과되면 그 회의록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종 결과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법인으로부터 사업 감사와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자체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전부터인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업검증과 회계 검증입니다.
매년 회계법인과 협약을 맺고 사회복지 시설 회계에 대한 검증과 사업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검증 비용도 비례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기관차원에서는 부담이 되는 검증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또한 연 2회 지자체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고 있으며 한번 받게되면
해당 지자체 부서에서 2-3일 정도 시설에 파견 나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기타로는 매년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대략3-5년에 한번 정도) 특정감사를 받게 되고
최대 3-5일 정도 구청 감사실이나 시청 감사실에서 직접 사회복지 시설에 나와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사업과 회계 운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
이때에도 사업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등을 입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과 평가 과정들은 ESG에서 S와 G의 가치와 연결성이 있고
그것은 ESG라는 가치적용을 하기 전부터 사회복지 기관들은 꾸준히 적용하고 지켜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관에 따라서는 연 2회 정도 사업 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과 책임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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