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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보는 사회복지 복지현장 101 - 미리보는 2022 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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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보는 사회복지 복지현장 101 - 미리보는 2022 장애인지원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4,76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2년 1월 ~ '24년 12월까지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도입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제도간 연계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이 마련되어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도입됩니다.




주요내용

   - 3년간의 시범사업('22~'24)을 통해 자립대상자 발굴과 자립·전후 서비스 지원, 지원모형 표준화

   - 기존 제도 외에 자립지원 인력* 배치, 주거환경개선(6백만원/가구), 보조기기(3백만원/인) 및 건강검진비(40만원/인) 등 연계 지원

    *  자립지원 욕구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임대계약, 금전관리 등 지역거주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 등


사업규모

    - 10개 광역·기초지자체 총 200명 대상(지역별 20명)

    - 사업참여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장애인돌봄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확대 : 9천 명 → 1만 명, +1천 명

  제공시간 연장 : 월 100 → 125시간, +25시간/월


- 중증장애아돌봄서비스 

  대상확대 : 4천 명 → 8천 명, +4천 명

  돌봄시간 연장 : 연 720 → 840시간, +120시간/연


-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확대 : 3천 명 → 4천 명, +1천 명

  단가인상 : 1,500 → 2,000원, +500원



-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기관을 통해 지역내 협력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중증장애아돌봄서비스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 활동지원 가산급여

   활동지원사 매칭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지원



신청방법

-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돌봄서비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활동지원 서비스 :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고자료 

-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주요사업 15선

   재정운용담당관 박성원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8751


제작도움 : 복지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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